신고를 통해 근무처변경 및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과 e7비자 적용제외 체류자격 직종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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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무처변경 e7비자
외국인 근무처변경 e7비자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변경 및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처변경 신고 가능한 외국인 자격요건

아래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합니다.


근무처변경 신고 적용이 제외되는 체류자격

① E-6-2 : 예술흥행(E6비자)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

② 특정활동(E7비자)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아래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285)
  • 판매사무원(31215)
  • 주방장 및 조리사(441)
  • 고객상담사무원(3991)
  • 호텔접수사무원(3922)
  • 의료코디네이터(S3922)
  • 양식기술자(6301)
  • 조선용접공(7430)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E-7-4)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③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관련근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 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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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외국인 채용 및 취업관련 비자 대행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E7비자 근무처변경 및 이적동의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외국인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Mail : hanvisa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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