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상품기획전문가(2731)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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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상품기획전문가 2731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E7비자 상품기획전문가 2731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E7비자 전문인력 E7-1 상품기획전문가 고용추천서 발급받기

상품기획전문가 어떤 직종인가?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외국인이 E-7비자 상품기획전문가 업종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E7비자 추천의 목적

보건산업분야 고급기술 인력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이 보건 산업분야 해외 기술인력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추천서를 발부하여 사증발급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7-1 비자 추천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신청기관 자격요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추천대상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화장품, 식품) 분야 전문지식, 기술보유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공, 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자
② 공, 사기관 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③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 전문인력
(다만, 현재 근무처의 장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

기본자격요건

①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해당학과의 학사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학과의 석사이상 소지자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한 특별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력 또는 경력요건 별도로 정함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관련 학과 전공자의 경우 경력 면제 또는 해당 분야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

구비서류

(신청업체)
① 추천 신청공문
② 고용사유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회사소개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사본
⑦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피고용인)
① 이력서
② 경력증명서
③ 학위증명서
④ 여권 사본
⑤ 신원 보증서
⑥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국내 발급서류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E7비자를 준비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언제라도 편하게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셔서 외국인 채용계획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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