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25년 2월 20일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기존 E9비자 비전문취업, E10비자 선원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7-4R 비자의 주요 특징과 신청 자격
대상자 요건
- 최근 10년간 E9비자, E10비자, H2비자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
-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서 합법적 근로 중인 자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구직 중인 상태도 허용
필수 요건
-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 E-7-4 점수제 기준 충족
- 광역지자체 가점 적용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 우대)
E-7-4R 비자는 기존 E-7-4 비자와 비교했을 때 지역특화형이라는 특성을 살려 광역지자체 가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취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7-4R 외국인 취업 및 체류 조건
취업 가능 업종
- 뿌리산업체
- 농림축산어업체
- 일반제조업체
- 건설업체
-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받은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총 107개 지역)
체류 제한
- 최초 3년간 지정된 지역 내 거주 필수
- 2년 경과 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E-7-4R 비자 주요 혜택 및 특징
상위 체류자격 전환 기회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시 F-2-R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 전환 가능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으로 생각됩니다.
동반가족 혜택
- 배우자 동반 허용
- 동반가족의 인구감소지역 내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허용
- 자녀 취학은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가능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에서 F-2-R 거주비자로의 전환 기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숙련기능 인력의 장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의의와 전망
E-7-4R 비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신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력 이동성 강화
- 비전문취업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 경로 확보
- 체류자격 상향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숙련된 외국인력의 지역 내 장기체류 유도
- 인구감소지역의 산업인력 확보 지원
가족단위 정착 지원
- 동반가족의 취업활동 허용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 지역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 기대
E-7-4R 비자를 준비하시는 E9비자 근로자 분들은 특히 한국어능력 요건과 점수제 요건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7-4R 숙련기능인력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문의 주세요!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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