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비자 외국인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 신청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E7-1비자 외국인 기계공학 기술자
E7-1비자 외국인 기계공학 기술자



안녕하세요! 한국 취업 비자 전문가, 한비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재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E-7비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류 문명의 기반이자 첨단 산업의 핵심인 기계공학 기술자(직종코드 2351) 분야는 많은 외국인 기술자분들이 한국 취업을 통해 도전하고 싶어 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7-1비자 여러 직종 중 기계공학 기술자(2351) 분야의 초청 요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출입국 비자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7-1비자 무엇인가요?

E7-1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그중 E71비자는 특히 전문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직종코드 2351)

출입국관리법상 E-7-1 비자로 초청 가능한 직종 목록에 명시된 기계공학 기술자 (직종코드 2351)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직종설명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며, 출입국 심사 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부 직무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등

따라서 위 예시에 포함되는 직무 또는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직무로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E-7-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2351) E7-1비자 초청 요건

기계공학 기술자 직종으로 E7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과 고용하려는 한국 기업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요건 (자격 요건)

기계공학 기술자(2351)의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E-7 비자의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 직종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 관련 직종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경력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등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특히 주의할 점 (E-9 비자 소지자 관련) : 국내에서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외국인이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경력 5년 이상 요건으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5년 이상의 경력만으로는 E-7-1 기계공학 기술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 충족 외에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총소득(GNI) 이상을 지급받는 고용계약임금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하려는 한국 기업 요건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 충족만큼 중요한 것이 한국 기업의 요건입니다.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에 대한 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국내 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침해되지 않는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기존 근로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제한 : 중요한 제한 사항으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후 상시 근로자 수(내국인 기준)가 10인 이하가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제한됩니다. 즉, 최소 상시 근로자 수가 11인 이상인 기업만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의 E-7-1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 허용 인원 제한 : 한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의 E-7-1 비자 소지자는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됩니다.
  • 기업의 건실성 :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27일부 상시근로자수 제한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10인이하 중소기업에도 기회가 열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5인 미만 : 제한
  • 5인 ~ 10인 : 1명
  • 11인 ~30인 : 2명
  • 30인 초과 : 3명(최대인원)



기계공학 기술자 (2351) 신청 시 유의사항

기계공학 기술자 직종의 E7-1비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과거 일부 전문직종에서 요구되던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는 남용 문제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직종 또한 별도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없이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기간 연장 심사 강화 : E-7-1 비자로 체류 중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급여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여 임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고용 업체 요건(상시 근로자 수, 고용 허용 인원 등)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이 단축되거나 체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향후 외국인 초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 또한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기업의 휴업, 폐업, 경영 악화 등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적 불문).
  • 구직 자격 (D-10) 변경 시 제한 : E-7(기계공학 기술자) 자격으로 체류 중 구직 자격(D-10)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은 구직 활동 기간이 3개월 + 3개월로 제한됩니다. 그 외 국가 국민은 일반적인 D-10 자격 규정을 따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근무처를 찾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자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새로운 E-7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적 불문). 이는 E-7 비자 취득 후 근무처 변경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2351) E-7-1 비자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E7-1비자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계약 체결 : 한국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기업 측에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
  4.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 한국 기업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5.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본인 또는 한국 기업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6. 심사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출된 서류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7. 비자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 심사 통과 시 비자 발급(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이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요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관련 : 여권, 비자 발급 신청서(해외 신청 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신고서,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관련 자격증 (해당 시), 이력서, 신원보증서 등
  • 고용 기업 관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납세 사실 증명서, 상시 근로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등), 고용 사유서 (왜 해당 외국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 설명),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주의 : 위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신청인의 상황(국적, 국내 체류 자격 등) 및 고용 기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와 함께 E7-1비자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기계공학 기술자(2351) 직종의 E-7-1 비자는 위에서 보셨듯이 외국인 본인의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고용 기업의 요건, 그리고 심사 기준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서류 준비 과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심사에서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7 비자 신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신청 방향을 제시합니다.
  • 고용하려는 한국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보완 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별 케이스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복잡한 서류 준비 및 출입국 제출 절차를 대행하여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 드립니다.
  • 최신 출입국 심사 기준 및 동향을 반영하여 불허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허가율을 높입니다.

기계공학 기술자로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시는 외국인 분들이나, 우수한 해외 기계공학 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E7-1비자 취득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서울 출입국행정사


E71비자 종류는?
E7-1비자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취업비자 가이드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