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S 네거티브 비자 외국인 고소득자 및 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체류자격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010-2653-1345 💬 카카오 상담
목차
  1.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란 무엇인가
  2. 제도의 법령 근거
  3. 적용 대상자와 유형별 세부 기준
  4.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
  5. 거주(F-2)·영주(F-5) 자격 취득 특례
  6. 통계로 보는 특정활동(E-7) 현황
  7.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8.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9. 자주 발생하는 거부 사유와 주의사항
  10.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11. 자주 묻는 질문
  12. 함께 보면 좋은 글
84,633
특정활동(E-7) 체류외국인
법무부 통계월보, 2026.4.30. 기준
+21.6%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2025.4 → 2026.4
3,043개
첨단기술·제품 범위
산업부 고시 제2022-36호 기준
60점
E-7-S2 점수제 통과 기준
첨단산업 네거티브 점수표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비자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 전문인력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입직종 목록입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미리 지정한 직종에 한해서만 취업이 허용되므로,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더라도 직종 목록에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력·경력 일반요건입니다. 통상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학위에 더해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량 기준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벽을 동시에 낮추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바로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입니다.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금지·제한되는 영역만 정해 두고 그 외에는 폭넓게 허용한다는 규제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즉 사무·단순노무 등 일부 제한 직종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소득 또는 첨단기술 역량이라는 결과 지표를 충족하면, 미리 정해진 직종 목록이나 학력·경력 정량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인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E-7-S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소득자(E-7-S1)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점수 기준을 충족한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E-7-S2)입니다. 전자는 학력·경력·분야를 따지지 않고, 후자는 점수제라는 객관적 잣대로 인재의 미래 기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두 유형 모두 국민고용 보호 심사를 적용받지 않아, 채용 기업의 절차 부담도 한층 가볍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도입직종 목록에 자신의 직무가 없어 좌절했던 분, 학위는 있으나 경력 기간이 부족한 분, 첨단산업 스타트업에서 일하려는 해외 인재, 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 이 글은 E-7-S의 두 유형과 점수표, 그리고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까지 법령 근거에 기반해 안내합니다.

특히 E-7-S는 단순히 취업 비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체류 후 점수제 거주(F-2-7)로, 다시 점수제 영주(F-5-16)로 이어지는 자격변경 특례가 함께 설계되어 있어, 한국에 정착하려는 우수 인재에게는 사실상 정주(定住) 로드맵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에서 제도의 법적 토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자와 유형별 세부 기준

E-7-S의 적용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인력이고, 둘째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예정)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같은 네거티브 방식이라도 검증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두 카드에서 유형별 요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1고소득자

학력·경력·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을 발급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소득이라는 단일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전문성을 갈음합니다.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일 것
  • 사무·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예: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등)에 취업하지 않을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 비적용
S2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 도입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체류자격이 허용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점수제로 미래 기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점수 요건 60점 이상 충족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 이상일 것
  • 첨단산업 분야(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신재생에너지 등)에 종사할 것
  • 제한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 비적용

두 유형의 결정적 차이는 검증 잣대에 있습니다. E-7-S1은 고용계약서상 급여(최초 발급 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연장 시)으로 확인되는 소득 한 가지로 판단하므로, 절차가 단순하고 빠릅니다. 반면 E-7-S2는 소득·연령·학력·경력·한국어·유학경력·가점을 합산하는 점수제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득 기준이 GNI 1배 이상으로 낮아 고소득이 아니어도 첨단분야 인재라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E-7-S2의 첨단산업분야는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을 보유했거나 그 분야에 직접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막연히 “IT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로 확인합니다.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

E-7-S2의 관문인 점수표는 필수항목(소득),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연령·학력·경력·한국어·국내 유학), 가점 항목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통과선은 60점이며, 항목마다 정해진 최대 배점이 있습니다. 먼저 각 항목의 최대 배점을 비교해, 어디에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큰 그림을 잡아 보겠습니다.

항목별 최대 배점 비교
소득 (필수)
45점
가점 합계
40점
학력
30점
근무경력
25점
연령
20점
한국어능력
20점
국내 유학경력
20점

기준선(baseline) 0점, 가장 긴 막대는 소득 45점. 막대 안 숫자는 각 항목의 최대 배점입니다. 소득과 가점만으로도 85점이 가능해, 첨단분야 고연봉자는 60점 통과가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① 필수항목 — 소득 최대 45점
연봉 구간과 연령을 연동해 배점합니다. 골드 셀은 해당 연령대의 최고 배점. 좌우 스크롤 가능 · 출처: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 소득 금액 구간·GNI 기준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20~29세~35세~39세40세 이상
9,000만원 이상45403530
8,000만원 ~ 9,000만원 미만40353025
7,000만원 ~ 8,000만원 미만35302520
6,000만원 ~ 7,000만원 미만30252015
5,000만원 ~ 6,000만원 미만25201510
GNI 1배 이상 ~ 5,000만원 미만2015100

골드 셀 = 항목 내 최고 배점. 산정 기준: 최초 사증발급 시 고용계약서상 급여, 체류기간 연장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연령·학력·근무경력·한국어·국내 유학경력의 5개 세부 항목. 각 항목 내 최고 배점 셀을 골드로 강조했습니다. 좌우 스크롤 가능.
구분최고 등급중간 등급최저 등급
연령 (최대 20점)20점
20~29세
15점
~35세
10점
~39세
5점
40세 이상
근무경력 (최대 25점)25점
9년 이상
20점
7~9년
15점 / 10점
5~7년 / 3~5년
5점
1~3년
한국어 (최대 20점)20점
TOPIK 5급 / KIIP 5단계
15점
4급 / 4단계
10점
3급 / 3단계
5점
2급 / 2단계
국내 유학 (최대 20점)20점
박사
15점
석사
10점
학사
5점
전문학사

근무경력은 첨단산업분야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됩니다. 한국어는 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 높은 점수만 인정합니다. 국내 유학은 원격(사이버) 대학 학위는 유학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력 항목 (최대 30점) — 첨단분야 우대
학위 수준별로 첨단분야(또는 복수 학위)와 일반을 구분합니다. 골드 셀은 최고 배점. 복수 학위(다른 분야 동일 학위)는 점수 합산이 인정되며, 종류가 다른 다수 학위는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합니다.
구분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첨단분야 / 복수 학위30252015
일반25201510
③ 가점 항목 최대 40점
네 가지 가점을 모두 충족하면 40점이 더해집니다. 각 10점. 출처: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
우수대학 졸업자KOTRA 고용추천중소·벤처기업 채용연구실적
10점10점10점10점

우수대학: Times Higher Education 200대 또는 QS 상위 500위(국내대학 포함). KOTRA: 코트라 고용추천을 받은 자. 중소·벤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근무 예정(확인서로 확인). 연구실적: 최근 5년 이내 SCI·SCIE·SSCI·A&HCI 논문 1편 이상 게재(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요약하면, 소득 점수가 점수표의 무게 중심입니다. 첨단분야 고연봉 청년이라면 소득 항목만으로 45점에 근접해 통과선을 넘기기 쉽고, 소득이 낮더라도 학력·경력·가점을 조합하면 충분히 60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항목별 점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가르는 첫 단계입니다.

거주(F-2)·영주(F-5) 자격 취득 특례

E-7-S가 매력적인 진짜 이유는 단순한 취업 비자를 넘어 정주(定住) 경로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도는 E-7-S → 점수제 거주(F-2-7) → 점수제 영주(F-5-16)로 단계적으로 자격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 단계의 임계 조건을 티어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진입E-7-S 취득
S1 소득 GNI 3배 이상이면 학력·경력 무관 발급  또는  S2 점수 60점 이상 + 소득 GNI 1배 이상 + 첨단산업 분야 종사
1년 +점수제 거주 F-2-7
E-7-S로 1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정상 취업 중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배정 시 → 점수제 거주의 점수제 요건을 면제받고 자격변경 (S1은 소득만 확인, S2는 점수 60점 확인)
3년 +점수제 영주 F-5-16
F-2-7로 변경해 3년 이상 체류하고 취업 중 + 소득·점수 요건 유지 시 → 영주 자격변경. 특히 S2 출신은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전년도 1인당 GNI 2배 → 1배 이상) 적용

점수제 거주(F-2-7) 특례의 핵심은 점수제 요건의 면제입니다. 원래 F-2-7은 별도의 거주 점수표를 통과해야 하지만, E-7-S 보유자는 이미 입국 단계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보아 그 점수제 요건을 면제합니다. 다만 품행,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 점수제 외의 일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면제”가 곧 “무조건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점수제 영주(F-5-16) 단계에서 E-7-S2 출신이 F-2-7로 변경한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생계유지 소득 기준(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을 1배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첨단인재가 영주권 문턱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배려한 장치로, 네거티브 트랙의 마지막 인센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특정활동(E-7) 현황

E-7-S는 특정활동(E-7)의 세부 유형이므로, 그 흐름을 읽으려면 모(母) 자격인 E-7 전체 통계를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가장 최근 통계월보 기준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통계월보는 E-7-S(네거티브)·E-7-T 등 우수인재 세부 약호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으므로, 아래 수치는 상위 자격인 특정활동(E-7) 전체 기준이며 E-7-S 단독 수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정활동(E-7) 체류외국인 추이 및 유형별 분포.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4월호(2026.4.30. 현재 기준). 유형별 수치는 등록 기준 분류로, 합계와 체류외국인 총계는 집계 시점·기준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인원(명)비고
특정활동(E-7) 체류외국인84,633전년동월 대비 +21.6%
2025년 4월 동월 수치69,5731년 전 비교 기준
전문인력(67개 직종)13,497관리자·전문가
준전문인력(10개 직종)10,095사무·서비스
일반기능인력(14개 직종)14,520기능원
숙련기능인력(3개 직종)45,516점수제(E-7-4)
유형별 분포 (전체 83,628명 기준)
숙련기능
45,516
일반기능
14,520
전문인력
13,497
준전문
10,095

기준선 0명, 최장 막대는 숙련기능 45,516명. 출처: 통계월보 2026년 4월호 특정활동(E-7) 유형별 현황(2026.4.30. 기준). 국적별로는 베트남(15,600)·네팔(11,672)·중국(9,774) 순으로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특정활동(E-7) 체류자가 1년 사이 약 21.6% 증가하며 8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첨단·전문 인력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흐름 속에서 학력·경력의 벽을 낮춘 E-7-S는 향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제도로 평가됩니다. 함께 참고할 정주 지표로, 같은 시점 거주(F-2) 체류외국인은 69,520명, 영주(F-5)는 225,090명입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E-7-S는 해외에서 사증(VISA)을 받아 입국하는 경로와, 국내 체류 중 다른 자격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아래는 채용·검증부터 외국인등록까지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1

인재 발굴·채용 및 자격 검증 상시

기업이 필요한 첨단·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해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E-7-S1(소득) 또는 E-7-S2(점수+첨단분야) 중 어느 유형으로 진행할지, 점수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사전 진단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1~3주

피초청 외국인은 여권 사본, 반명함판 컬러사진,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를 준비합니다. 국외 발급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고, 핵심 서류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3

초청기업 서류 및 첨단분야 입증 1~2주

초청기업은 설립 관련 서류, 초청사유서,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를 준비합니다. E-7-S2라면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첨단산업분야 종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가점을 노린다면 중소·벤처기업 확인서나 KOTRA 추천서 등을 함께 갖춥니다.

4

신청서 제출 접수일

국내 변경의 경우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와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를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해외 신규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거칩니다.

5

심사 및 허가 수 주

법무부가 소득·점수·첨단분야 해당 여부, 제한 직종 취업 여부, 기업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E-7-S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비적용되어 그만큼 부담이 가볍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관할청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외국인등록 및 체류 시작 허가 후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를 시작합니다. 이후 1년 이상 체류·취업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점수제 거주(F-2-7)·영주(F-5-16)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면 보완 요청이나 불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E-7-S1(소득)·E-7-S2(점수+첨단분야)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정했는가
  • (S1)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임을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 (S2) 점수표 합계가 60점 이상이며, 소득이 GNI 1배 이상인가
  • (S2) 종사 분야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제품과 일치하며, 필요 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확보했는가
  • 사무·단순노무 등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 학위증·경력증명서 등 국외 서류의 번역본·아포스티유(영사 공증)를 준비했는가
  • 초청기업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을 확보했는가
  • 가점(우수대학·KOTRA 추천·중소벤처·연구실적)을 입증할 서류를 빠짐없이 모았는가

자주 발생하는 거부 사유와 주의사항

네거티브 방식이라 해도 “아무 요건도 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불허가 자주 발생합니다. 항목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첨단산업분야 입증이 막연한 경우

“우리 회사는 IT 기업”이라는 일반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7-S2의 첨단산업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종사하는 직무가 실제로 그 기술·제품과 직접 연관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첨단분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E-7 요건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이 미흡한 경우

E-7-S1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연봉 계약서만 있고 실제 지급·납세 내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장 단계에서 소득금액증명원과의 불일치로 문제가 됩니다. 최초 발급은 계약서 기준이지만 이후 연장 시 실제 수령보수를 확인하므로, 계약과 실지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무종사·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예: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등)는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직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가 제한 영역에 닿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직무기술서를 사실대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점수·서류 미비로 점수가 깎이는 경우

점수표의 각 항목은 소명서류로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경력은 첨단산업분야 정규직만, 연구실적은 제1저자·교신저자만, 국내 유학은 원격(사이버) 대학을 제외하고 인정되는 식의 세부 단서가 많습니다. 단서를 놓치면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가 벌어져 60점 미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목별 인정 기준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네거티브 방식은 유연한 만큼 판단의 여지가 큽니다. 어떤 유형으로 갈지, 첨단분야를 어떻게 소명할지, 점수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사전 진단의 가치가 특히 큰 비자입니다.

직접 신청

  • 유형·점수·첨단분야 판단을 스스로 해석해야 함
  • 고시·지침 개정 사항을 직접 추적해야 함
  • 서류 단서(번역·아포스티유·확인서)를 놓치기 쉬움
  • 보완 요청·불허 시 재신청으로 시간 소모
★ 추천

전문 행정사 의뢰

  • 유형 선택과 점수 시뮬레이션을 정밀하게 진단
  • 첨단분야 소명 전략과 가점 극대화 설계
  • F-2·F-5 정주 로드맵까지 일관되게 설계
  • 서류 검수로 보완·불허 리스크 최소화
출입국
전문 행정 분야
법령
근거 기반 진단
맞춤
유형·점수 진단
24h
카카오 상담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E-7-S 비자는 학력이나 경력이 전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거티브 방식은 도입직종 목록과 학력·경력 일반요건에 묶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소득자(E-7-S1)는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면 학력·경력·분야와 무관하게 E-7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첨단산업분야(E-7-S2)는 점수 60점 이상과 소득 GNI 1배 이상, 첨단분야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력·경력이 점수로 평가될 뿐 절대적 자격요건은 아닙니다.

QE-7-S1과 E-7-S2는 어떻게 다른가요?
A

E-7-S1은 고소득자 유형으로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면 직종·학력·경력 제한 없이 발급됩니다. E-7-S2는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유형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점수제 60점 이상과 소득 GNI 1배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사무·단순노무 등 제한 직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QE-7-S2 점수표에서 60점은 어떻게 채우나요?
A

필수항목인 소득(연령연동 최대 45점)에 더해,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인 연령(20점)·학력(30점)·근무경력(25점)·한국어능력(20점)·국내 유학경력(20점), 그리고 가점 항목(우수대학·KOTRA 추천·중소벤처 채용·연구실적, 각 10점, 최대 40점)을 합산합니다. 소득 점수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첨단분야 고연봉자라면 60점 도달이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QE-7-S 비자로 거주(F-2)나 영주(F-5)도 받을 수 있나요?
A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7-S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정상 취업 중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배정받으면 점수제 거주(F-2-7)의 점수제 요건을 면제받고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F-2-7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점수제 영주(F-5-16) 자격변경 특례도 적용되어,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Q첨단산업분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산업발전법 제5조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을 보유하거나 그 분야에 직접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며,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로 확인합니다.

Q국민고용 보호(20% 비율) 심사를 받나요?
A

E-7-S1과 E-7-S2 모두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비적용입니다. 일반 특정활동(E-7)에서 적용되는 국민고용자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채용 기업 입장에서 절차적 부담이 한층 가볍다는 점이 네거티브 방식의 큰 장점입니다.

CONSULTATION

내 점수와 유형, 정확히 진단받고 시작하세요

E-7-S1과 E-7-S2 중 어느 길이 유리한지, 점수는 몇 점이 나오는지, 첨단분야 소명은 어떻게 할지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법령 기준으로 맞춤 진단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하기
Hours
평일 09:00~18:00
카카오 24시간 접수

— 초기 상담 무료 · 비밀 보장 —


E-7-S 네거티브 비자 외국인 고소득자 및 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체류자격
E-7-S 네거티브 비자 외국인 고소득자 및 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체류자격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