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M 비자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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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Activities · Middle-skill (K-CORE)

2026년 신설 E-7-M 비자(K-CORE)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신청 가이드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새 경로입니다. 법령과 법무부 매뉴얼을 근거로 대상·요건·절차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E-7-M(K-CORE)은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는 신설 취업비자로, 2026년 3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 핵심 취업요건은 전공 연관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로계약이며, 이는 전문인력(E-7-1)보다 낮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숙련기능인력(E-7-4) 수준입니다.
  • 한국어는 졸업·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급 수준이 필요하고, 유학 단계에서는 재정능력 입증이 면제됩니다.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기간 + 3개월, 최대 3년이며, 유학(D-2) → 취업(E-7-M) → 거주(F-2)로 이어지는 정주형 경로입니다.
목차
  1. E-7-M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
  2.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3. 법령 근거 — 위임 구조
  4. 유학(D-2-1) 단계의 특례
  5. E-7-M 체류자격 변경 심사기준
  6. 유학생에서 E-7-M까지: 단계별 경로
  7. 2026년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곳
  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9.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10.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11.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85,715
특정활동(E-7) 체류
통계월보 2026.5월호 · 상위자격 전체, E-7-M 비자 단독 아님
+21.0%
E-7 전년 대비 증가
2025.5 → 2026.5 비교
240,280
유학(D-2) 체류
통계월보 2026.5월호 · 육성형 D-2-1 모집단
2026.3.5
E-7-M 제도 시행
법무부 매뉴얼 2026.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5월호(2026.5.31. 기준). E-7-M은 2026년 3월 신설된 세부 약호로 통계월보에 단독 집계되지 않으며, 위 수치는 상위 자격인 특정활동(E-7)·유학(D-2) 전체 기준입니다.

E-7-M(K-CORE)은 어떤 비자인가

K-CORE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로, 전문대학(college)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역(Regional) 기업에 취업(Employment)하는 경로를 뜻합니다. 지역 산업의 핵심(Core) 인력이라는 의미이며, 세부 약호 E-7-M의 M은 숙련도 수준이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임을 나타냅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대신, 한국어에 능숙하고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해 지역 제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정주형 기술 인재로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경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제도 전체 경로

한국어 우수 유학생 선발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이론·한국어·실무, 인턴 허용) → E-7-M 비자(K-CORE) 취업 → 향후 거주(F-2)로 정주

임금 수준은 전문인력(E-7-1)보다 낮고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숙련기능인력(E-7-4)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E-7-M의 연봉 2,600만원 요건은 K-CORE에만 적용되는 임금 기준이며, 전문인력(E-7-1)의 임금요건이나 거주(F-2)·영주(F-5)의 소득요건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향후 임금 기준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 기간 안내

본 제도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범운영됩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내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2학기 이상 다닌 유학생은, 학과가 시범운영 종료되거나 정식사업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취업·거주비자 취득 시 혜택을 받습니다.

유학(D-2-1) 단계의 특례

E-7-M 비자는 유학 단계의 특례에서 출발합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일반 유학생과 다른 다음 특례가 적용됩니다.

재정능력 요건 면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면 유학(D-2) 사증 발급·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부모 등 타인의 재정능력 심사도 제외됩니다. 일반 학위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2,000만원
일반 학위과정 — 수도권 소재 대학 재정능력 입증
1,600만원
일반 학위과정 — 지방 소재 대학 재정능력 입증
면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 재정능력 입증 면제(TOPIK 3급 이상 시 타인 재정심사도 제외)

한국어 요건(강화)

일반대학·인증대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시 TOPIK 3급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나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도 인정됩니다.

시간제 취업과 인턴활동

대학·학과와 업체 간 MOU가 체결된 경우 시간제 취업은 주중 30시간까지 허용되며,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3.0) 이상이면 전공연계 제조업체에 한해 주중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입학 후 첫 학기로 성적표 미발급 시에도 35시간 허용). 학과 과정 마지막 학기(3년제는 마지막 2학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전공 관련 업체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발 규모와 국적 다양성

전문기술학과 유학생은 학과 정원의 100% 이내, 연간 최대 50명까지 신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국가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며, 50%를 초과하면 본 지침의 유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E-7-M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심사기준

졸업(예정) 단계에서 E-7-M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졸업 요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다른 학과·다른 자격에서는 E-7-M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어·사회통합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중간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TOPIK 5급, 세종학당 한국어 고급 1 이상 수료증,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요건

전공과 연관된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의 전공 연계 기업은 전공 연관성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계약서 등을 종합해 전공 연관성과 중간기술인력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업요건 완화 — 특정활동(E-7) 쿼터 적용 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활동(E-7) 지침상 고용 필요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한도가 완화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도 직전년도 매출 2억원 이상이고 국민고용자가 2~4명인 경우 E-7-M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직종 처리도 유연합니다. 현행 94개 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인정해 고용을 허용하며, 해당 직종이 없으면 직종코드 9991(육성형 전문기술이민)을 입력합니다.

체류기간 — 점수가 아닌 고용계약 기반

E-7-M의 체류기간은 점수제가 아니라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대 3년
고용계약 기간 + 3개월 범위 내에서 부여 또는 요건 충족 시 계약 범위 내 연장

유학생에서 E-7-M까지: 단계별 경로

1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입학 (D-2-1)

TOPIK 3급 이상 등 한국어 요건을 갖추고 지정 학과에 입학합니다.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되며, 해외 입국 시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로만 입국합니다.

학기 단위 진행
2

재학 중 한국어·기술 역량 강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급을 목표로 한국어를 끌어올리고, 전공 실무와 시간제 취업·인턴으로 현장 역량을 쌓습니다.

재학 2~3년
3

졸업 및 전공연계 고용계약 체결

전공과 연관된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졸업 전후
4

E-7-M(K-CORE) 체류자격 변경 신청

졸업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고용계약서와 업체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심사 수 주
5

E-7-M 체류 및 연장

고용계약 기간에 3개월을 더한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을 부여받고, 요건 충족 시 계약 범위 내에서 연장합니다.

최대 3년 · 갱신형
6

거주(F-2) 전환을 통한 정주

일정 기간 체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장기 정주

2026년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곳

2026년 2월,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가 지정되었습니다. 모두 자동차·기계·전기·섬유패션 등 제조업 관련 전공이며, 인문·사회·예체능·서비스 분야는 제외됩니다(조선업은 광역형 비자 사업으로 별도 추진).

지역전문대학전공(학과)
경기경기과학기술대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자동차기계과
대구영진전문대스마트CAD/CAM과
경북구미대특수건설기계공학부
부산경남정보대기계과
동의과학대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자동차과
경남거제대기계공학과
울산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전북군장대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미래모빌리티학과
전남목포과학대신재생에너지전기과
출처: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사증·체류관리 매뉴얼(2026.6.) [붙임 1]. 지정 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31일. 추가 지정은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연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일반대학까지 확대 검토 중입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7-M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시 외국인과 업체가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① 외국인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확인서·KLCT 합격증, TOPIK 5급 증명서, 세종학당 고급 1 수료증 등)
  • 고용계약서(근무시간·근무장소·계약일 등 — 1년 이상 계약 및 연봉 2,600만원 이상 확인)
② 업체 준비서류
  •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해당자에 한함)
③ 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
  • 세무서 발행 직전 1년간의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고용변동(해고·퇴직 등)이 있으면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 만료·합의 종료 또는 휴·폐업·임금체불 시 면제·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육성형 학과 유학생만 E-7-M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 외의 다른 체류자격자는 K-CORE(E-7-M)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 유학생이나 타 자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전문취업(E-9)에서는 경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유학(D-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9 → D-2 → E-7-M 경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일 국적 50% 초과 모집은 금지됩니다
국적 다양성을 위해 단일 국가 비율 30% 이하가 권장되며, 50%를 초과하면 본 지침의 유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연간 50명 한도 내에서 정원의 50%까지는 1개 국적 유치가 가능합니다.
학점 관리가 체류기간 연장에 영향을 줍니다
유학 단계에서 전체 평균 학점이 C학점(평점 2.0) 이하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사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연장이 허가되며, 다음 연장 시에도 평균학점 C 이하이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 미달 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공 연관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로계약이라는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E-7-M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임금 기준은 향후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직접 신청

  •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요건이 단순하고 서류가 완비된 경우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공 연관성·직종코드·취업요건 완화 판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보완 요구·반려 시 재신청 부담을 본인이 감수합니다.

전문가 의뢰

  • 졸업·한국어·연봉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 진단합니다.
  • 전공 연관성과 직종(9991 포함) 판단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 업체 측 고용비율 완화·5인 미만 특례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변경·연장·근무처 변경까지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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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7-M(K-CORE)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유학생만 대상입니다. 그 외 다른 체류자격자는 E-7-M 비자로 변경할 수 없으며, 비전문취업(E-9) 자격자는 유학(D-2)으로의 변경 자체가 제한되어 이 경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E-7-M 비자 취득에 필요한 연봉 요건은 얼마인가요?
전공과 연관된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인력(E-7-1)보다는 낮고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숙련기능인력(E-7-4) 수준이며, 향후 임금 기준 변동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주(F-5)나 거주(F-2)의 소득요건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유학 단계 입학 시에는 TOPIK 3급 이상(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세종학당 중급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졸업 후 E-7-M으로 변경할 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이 필요하며, TOPIK 5급이나 세종학당 고급 1 이상 수료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에서 E-7-M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유학(D-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7-M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E-9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습니다.
E-7-M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계약 기간에 3개월을 더한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나요? E-7-M 이후 정주가 가능한가요?
법무부 매뉴얼상 명시적인 연령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도는 유학(D-2) → 취업(E-7-M) → 거주(F-2)로 이어지는 정주형 경로로 설계되어 있어, 일정 기간 체류 후 거주(F-2) 전환을 통한 장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구상되어 있습니다(거주 자격 취득 시 동반가족 취업 허용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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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M 비자 (K-CORE) 제도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시범운영 사업이며, 연봉·한국어·서류 등 세부 기준은 법무부 고시·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법령·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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