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E-7-1 외국인취업 토목공학 전문가 (2313) 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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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취업 토목공학
E7비자 외국인취업 토목공학


E7비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사증 허가사례

토목공학 전문가는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를 뜻합니다.

건물, 도로, 항만 및 각종 구조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관련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야 E7비자 신청을 해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취업비자 E7 연계직종

건축가 (2311)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건축공학 기술자 (2312)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조경 기술자 (2314)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2315)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E7비자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
  • 고용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컬러사진
  • 학위증
  • 경력증명서
  • 고용사유서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서류



E7비자 토목공학 전문가 초청 성공사례

F씨는 한국에서 토목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전문인력입니다.
졸업후 구직활동을 해왔지만 한국기업과는 인연이 없어 취업을 포기하고 호주소재 관련기업에 취직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국내 도로보수 및 안전관련 연구기업에 취업제안을 받게되었고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비자 토목공학 전문가 2313 직종으로 초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대학 출신 외국인의 채용은 동일한 조건의 외국 대학졸업자에 비해 비자신청 서류준비 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학위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경력요건도 필요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사유서 작성을 통해 해당 외국인 전문인력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이유와 자국민 채용노력,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리적으로 준비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사증접수이후 심사기간은 평균적으로 4~5주 정도 소요되며 관할 출입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약 4주만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았고, 사증발급신청서를 현지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E7비자를 부여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7비자 사증발급 절차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2. 관할출입국 사증과 접수
  3. 비자심사에 따라 필요시 실태조사 진행
  4. 사증과 허가여부 결정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7. 필요시 영사 인터뷰 진행
  8. 사증발급
  9. 입국
  10.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E7비자 신청 허가사례 확인하기

이외에도 많은 허가 사례들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수시로 포스팅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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