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준전문인력 외국인 주방장 비자신청

E7비자란?
한국에서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장기체류자격 비자입니다.
전문인력 E-7-1, 준전문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숙련기능인력 E-7-4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일부 직종에서는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종코드 441 주방장 및 조리사
E7비자에서 준전문인력 e-7-2비자를 세부약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종코드는 441입니다.
호텔이나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양식이나 중식, 일식을 비롯하여 기타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로 채용예정인 외국인이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7비자 신청 외국인 자격요건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자
자격증과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나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 국외 자격증, 교육,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자
중급이상의 자격증(중식 1~2급) : 경력요건 면제
초급수준 자격증 보유자(중식 3~4급) : 경력 3년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이상
기타(중식, 일식, 양식 제외) : 경력 10년이상 - 국내교육 + 자격증 및 경력 소유자
1) 학사 석사학위 이상 : 전공과 관계없이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 2년이 요구됩니다. 만약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이면 경력요건은 면제됩니다.
2)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와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국내 교육기간 2년이상이면 경력요건은 면제됩니다.
3) 사설기관 연수 : D-4-6비자 보유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경력 2년이 요구됩니다. 20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경우 경력 면제됩니다.
e-7-2비자 외국인 고용업체 자격요건
| 구분 | 사업장면적 | 연간 부가세 납부실적 | 내국인 고용인원 |
| 중식당 | 200(m2) | 500만원 이상 | 3명 |
| 일반식당 | 60(m2) | 300만원 이상 | 2명 |
| 안산다문화마을특구 | 30(m2) | 200만원 이상 | 1~2명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인력 비자 신청시에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① e7비자 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초청)사유서
⑤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 영업신고증 등
⑥ 국세 및 지방세 납부관련 증빙서류
⑦ 고용업체 요건현황 관련서류
⑧ 신원보증서
⑨ 요리사 자격 입증서류
* 초청업체 요건 및 외국인 개인별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사와 충분히 준비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7-2비자 소득기준
e7비자 준전문인력은 e-7-1비자 전문인력과는 달리 최저임금 이상만 넘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2,020,580원 연봉 24,120,960원 입니다.
얼마전 2024년 최저임금고시는 시간급 9,860원 월 2,060,740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비자신청시 참고바랍니다.
자격요건 입증방법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자격요건은 아래 4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로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해당국가 영사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생략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입상 경력자는 요리경연 입상서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② 자격증과 경력보유자로 해당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식, 일식, 양식을 제외한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은 자격증 취득이후 10년이상의 경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국내교육, 자격증, 경력 소유자는 학위증,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수이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7비자 중식 조리사 자격증 제도변경
기존 중앙정부 및 각 성·시·자치구에서 조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 관장했지만 2021년부터 인가 민간기관에 자격증 시험 및 발급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국가 발급 직업자격증에서 제외되고 민간 평가기관 발급 직업기능등급증서로 전환 되었습니다.
자격증 필수 기재사항
자격증의 명칭 및 본문, 평가기관명, 발급일자, 자격증번호, 직업기능등급
취득인의 성명·사진, 신분증 종류, 신분증번호, 직업명, 직업/직종 방향
평가기관 조회 누리집
자격증 조회 누리집 주소
※ 평가기관은 필요 시 각 성급(성·직할시·자치구) 인적사회보장 당국 자체의 증서정보조회 누리집 주소 및 QR코드 추가 삽입 가능
e7비자 신청시 참고사항
비자 심사결과는 유선 확인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증발급인정 허가이후 현지국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작성당일 기준으로 e-7-2비자 베트남, 방글라데시 요리사, 주방장, 조리사의 사증발급은 제한되고 있으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e7비자업무 대행신청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이나 기업의 채용담당자께서 외국인 채용을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e7비자의 경우 특정직종과 연봉, 사업장의 고용규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류준비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출입국에서 체크하고 있는 고용사유서를 제대로 준비해서 쓰지많고 제출하셨다가 불허를 받고 상담문의 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비자신청후 채용까지의 기간과 노력대비 비자전문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용준비 단계부터 직종선정, 외국인 지원자 역량분석까지 1차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7-2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연장 및 근무처변경 대행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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