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일반기능인력 e-7-3 직종 신청방법 e7-3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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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정활동 e-7-3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 일반기능인력


e7비자?

e7비자는 특정활동으로 총 87개 허용되는 직종내에서 허가됩니다.
전문인력 e-7-1, 준전문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숙련기능점수제인력 e-7-4 구성되어 있습니다.

e7-3비자 일반기능인력의 직종은 현재 9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 열거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동물 사육사(61395),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7103),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조선용접공(7430), 항공기 정비원(7521),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 부품 제조원(S8417)

☞ 한국 취업비자 E-7-1비자 총정리 바로가기


e-7-3 직종소개

1) 동물 사육사(61395)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2) 양식기술자(6301)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직종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가 발급됩니다.

3) 할랄 도축원(7103)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채용이 가능합니다.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로서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5) 조선용접공(7430)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이며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 2025년 1월 6일까지 요건 개정사항
(기존)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 +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삭제)

(개정)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

6) 항공기 정비원(7521)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7) 선박 전기원(76212)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1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하고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량검증 특례사항으로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검증을 통화한 경우 경력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은 1년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1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1단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8) 선박 도장공(78369)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9) 항공기 부품 제조원(S8417)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 조립하고 도장 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기처구조물, 동력장치, 착득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 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직업이 해당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천서가 필수이며, 소득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e-7-3 비자 직종별 요구되는 고용추천서와 관련서류들을 취합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e7비자 신청서류에 준해서 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아래 관련 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 e7비자 신청방법 준비서류 안내


이와는 별도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조선용접공(7430) 예비추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비추천 신청서
② 원청 확인서
③ 고용업체(수요업체) 확약서
④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⑤ 고용희망사업자 회사소개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중소기업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⑦ 고용추천대상자 목록 및 신원보증서
⑧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⑨ 고용추천대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약서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추천대상자 여권 사본
⑫ 추천대상자 용접자격증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⑬ 추천대상자 경력증명서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단, 2025년 1월 6일까지 한시적 제출면제
⑭ 기량검증확인서 사본
⑮ E-7 근로자 고용현황
⑯ 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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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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