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K-point E74는 8월 24일 최초 발표이후 법무부와 내부논의와 보완을 통해 9월 25일 본격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은 4년이상 국내체류 기간,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E9비자, E10비자, H2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에서 200점이상 충족하고 1년이상 근무중인 기업체로 추천을 받으면 E-7-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제조업분야 추천쿼터 3,000명 선발관련 관심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점수표를 확인하신 후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세부계획을 확인하시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 K-point E74 고용노동부 제조업분야 추천쿼터 선발안내 바로가기
1. 대상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비자, E10비자, H2비자)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2. 기본항목
Ⓐ 평균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으로 최대 120점이 부여됩니다.
| 구분 | 25,000,000원 이상 | 35,000,000원 이상 | 50,000,000원 이상 |
| 배점 | 50점 | 80점 | 120점 |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이면 50점을 부여 받습니다.
Ⓑ 한국어능력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최대 120점까지 부여됩니다.
| 구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 배점 | 50점 | 80점 | 120점 |
Ⓒ 나이 : 최대 60점
| 구분 | 19세~26세 | 27세~33세 | 34세~40세 | 41세 이상 |
| 배점 | 40점 | 60점 | 30점 | 10점 |
3. 가점 및 감점
가점의 경우 ①~⑤ 간 중복 가능하나 추천 중복 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됩니다.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50점까지 가점 부여됩니다.
감점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상자의 체류실태, 법준수의식 등을 반영해 최대 50점 범위에서 감점 적용합니다.
4. 참고사항
e-7-4비자 신청시 e9비자 근로자의 합격점수는 가점항목을 제외한 300점 만점 중에서 200점 이상 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됩니다.
5. e-7-4비자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비자 계약서 제출
-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는 제출 생략)
-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 (현재 근무처) 기업체 추천서(별도양식)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해당자)
-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Contact us
E-7-4 비자는 올해만 해도 선발 모집시기 마다 많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나 기업의 입장에서 그만큼 혼란스럽고 준비하기가 쉽지않은 비자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의 비자전문 행정사와 함께 서류 준비부터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발제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자대행 의뢰를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수단을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hanvisanet@naver.com
통화하기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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