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외국인취업비자 K-point E74 시행

1.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
2023년 하반기 30,000명
1) 기업추천개인트랙 12,000명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중앙부처 추천 7,500명
고용노동부 : 제조업 3,000명
산업통상자원부 : 뿌리산업 1,500명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업 1,200명
해양수산부 : 어업내항상선 300명
국토교통부 : 건설업 300명
3) 광역지자체 추천 5,500명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E-7-4 비자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4) 탄력배정쿼터 5,000명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E-7-4 비자 신청방법과 일정
2023년 9월 25일 ~ 2023년 12월 20일 상시접수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진행
3. K-point E74 신청 외국인의 요건
1) 기본요건(필수사항)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상시근로자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비자 및 E10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18년~20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2) 가점 및 감점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비자 E10비자 H2비자)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3) 제외대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4. 고용기업 요건
E9비자 E10비자 H2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로 허용함.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를 적용하여 E-7-4 비자 이외의 외국인은 고용인원에서 제외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5. K-point E74 점수표
대상자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기본항목
Ⓐ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50점
3,500만원 이상 80점
5,000만원 이상 120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2급/2단계/41~60점 50점
3급/3단계/61~80점 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120점
Ⓒ 나이
19세 ~ 26세 40점
27세 ~ 33세 60점
34세 ~ 40세 30점
41세 ~ 10점
가점
중앙부처 추천 30점
광역지자체 추천 30점
고용기업체 추천 50점
현근무처 3년이상 근속 20점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 20점
자격증 또는 국내학위 20점
국내 운전면허증 10점
감점(1회/2회/3회)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5점/10점/20점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점/10점/15점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5점/10점/15점
6. E-7-4 비자 준비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공사금액입증 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국내 자격증 사본
- 국내 학위증 사본
- 국내 운전면허증사본
- 뿌리기업 확인서
-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7. E-7-4 비자 추천절차
중앙부처 추천
고용기업 추천자 중 부처별 지정된 영역에 한 해 추천 가능
농축산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조선업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3
뿌리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제조업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건설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6
어업 내항상선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고용기업 추천자 중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을 추천하며 해당 외국인은 E-7-4비자 전환 후 2년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주소)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02-2133-5214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 051-888-4635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3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245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062-613-3072
울산광역시 경제노동과 052-229-273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13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055-211-3133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550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571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063-280-2116, 063-280-2082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2197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80
대전광역시 미추천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7-4 비자대행 신청하기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 기관으로 비자신청서류 검토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7비자 허가후에는 거주 f2비자 및 한국 영주권 f5비자 취득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K-point E74 제도와 E-7-4 외국인 취업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 O1O-2653-1345
E-mail : hanvisa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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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송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7-4비자 담당 행정사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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