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E7 외국인 요양보호사 (42111) 직종안내 신청서류 한국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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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E7 요양보호사(4211)
E-7비자 E7 요양보호사(4211)


한국취업비자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비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직종,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E7비자 외국인 요양보호사란?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2. 외국인의 신청 자격요건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한국어능력 : KIIP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 TOPIK 3급 이상 중에서 한 가지 충족


3. 기관의 신청 자격요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 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4. E7비자 요양보호사 소득요건

  •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
  • 2024년 기준 : 월 2,060,740원 / 연봉 24,728,880원



5. E-7비자 신청서류

  •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 학위증
  • 요양보호사 자격증
  • 한국어능력 성적표 등 입증서류
  • 기관 설립관련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부관련 서류
  • 기타 출입국에서 요청하는 서류



6.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가능 인원

법무부에서는 2025년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적용하며, 연간 400명 내 허용합니다.

국민 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직종으로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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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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