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E7 항공기 부품 제조원(S8417) 신청요건 고용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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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항공기 부품 제조원 S8417


한국 취업비자 E-7비자 특정활동 중에서 2025년까지 시범적용중인 항공기 부품 제조원 S8417 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7비자 신청시 준비서류, 고용추천서 발급 등 세부요건들을 한비자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E-7비자 항공기 부품 제조원(S8417) 이란?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 조립하고 도장 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득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 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2. 도입이 가능한 직업

구조물조립원, 기계가공원, 판금가공원, 항공기 부품 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부품열처리 및 화공처리원 등


3. E7비자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초청 외국인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공계 석사이상 학위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초청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동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정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80% 이상을 적용합니다.

2025년 3월까지 법무부에서는 연봉 35,240,800원 이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 E7비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추천서

외국인 항공기 부품 제조원 직종 채용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요건입니다.
그전에 협회에 예비고용추천을 신청하고 협회에서는 검토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합니다.

예비고용추천 신청서류

  • 예비고용추천 확인(신청)서 1부
  • 원청 확인서 1부
  • 고용희망사업자(수요업체) 확약서 1부
  • 고용추천 신청 사유서 1부
  • 고용희망사업자 회사소개서 1부
  • 고용희망사업자 사업계획서 1부
  • 고용희망사업자 항공기 및 동부분품 제조(수리)설비 보유현황 1부
  • 고용희망사업자 항공제조산업 분야 최근 3개년도 생산 및 수입 현황 1부
  • 고용추천대상자 목록 및 신원보증서 1부
  •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1부
  • 고용추천대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확약서 1부
  • E-7 근로자 고용현황 1부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추천대상자 여권 사본 1부
  • 추천대상자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5. 참고사항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은 이수확인이 면제됩니다.



E7비자 외국인 채용 확인사항
항공기 부품 제조원 S8417 직종 확인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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