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외국인근로자 비자업무 대행

E9비자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취업비자 중에서 E9비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8월 제도 시행이후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MOU 선정국가 : 16개국
- 태국
- 필리핀
- 스리랑카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몽골
- 파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중국
- 방글라데시
- 네팔
- 미얀마
- 키르기즈스탄
- 동티모르
- 라오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체류자격 약호별 적용의 범위
E-9-1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E-9-2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산업환경설비 제외)
E-9-3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축산서비스업
E-9-4 어업
: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E-9-5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냉장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 출판업, 일부업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E9비자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개일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시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없으며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이 면제되며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근무처 변경
원칙적으로 E-9비자 체류자격 외국인은 최초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계속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사업장의 경우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시에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E9비자 외국인취업 고용변동신고 방법과 서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고용변동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변동신고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주소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9비자 비전문취업 고용변동신고 준비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 고용주 위임장(회사 직원 대리 신청시)
- 재직증명서(회사 직원 대리 신청시)
- 직원 신분증(회사 직원 대리 신청시)
관련법령
외국인고용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E9비자 근무처 변경
가능한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처 변경절차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되며
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3년 취업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9비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E9비자 외국인취업 관련 행정사 업무대행 의뢰방법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취업비자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9비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4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누구나 E7비자 K-point E74 점수제에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정보를 통해 상담의뢰를 요청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페이지를 같이 안내드리니 천천히 읽으면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 hanvisanet@naver.com (지메일 동일함)
- 전화상담 : 010-2653-1345 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카카오채널 1:1채팅문의 : http://pf.kakao.com/_xlshrxj/chat
-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hanvisanet
E9비자 K-point E74 제도로 E7비자 체류자격 변경하기
K-포인트 E74 점수표 계산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