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신청 허가사례 IT Software 회사 외국인 한국취업비자 채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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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정활동 허가사례 E-7-1 한국취업비자

E7비자 IT기업 신청 허가사례
E7비자 IT software 기업 신청 허가사례


외국인 채용시 E7비자 직종코드 선택, 신청 준비서류, 소요기간, 조심해야 할 점 등을 허가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E7비자 직종의 종류

한비자행정사사무소명칭내용
E-7-1전문인력관리자 및 전문가
E-7-2준전문인력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E-7-3일반기능인력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E-7-4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세부약호별 분류




E7비자 특정활동 외국인 IT SoftWare 기업 채용시 직종선택하기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통신공학 기술자(2212)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웹 개발자(2224)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데이터 전문가(2231)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보 보안 전문가(2233)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해외 영업원(2742)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기술 영업원(2743)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기술경영 전문가(S2743)

공학지식과 경영지식을 접목시켜 경영기법을 통해 효율적 기술관리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국인 한국 취업비자 신청 자격요건

일반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참고]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요건

대상 외국인

  •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7비자 자격기준

  •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E7비자 소득 및 연봉 계약요건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연봉월급환산액
국민 1인당 GNI(작년기준)42,487,000원3,540,583원
80% 적용시33,989,000원2,832,466원
70% 적용시29,740,900원2,478,408원
2024년 최저임금9,860원2,060,740원
외국인 취업비자 연봉기준

  • E-7-1 비자 소득기준은 작년 1인당 국민GNI 금액의 80%를 적용합니다.
  • 단,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중견기업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70%로 완화적용 가능합니다.




E7비자 허가사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 외국인 채용예정자의 스펙

  • 미국 W대학교 학사졸업
  • 나이 30대 중반
  • IT계열 비전공자
  • 연봉 00,000만원 이상 고용계약
  • IT 소프트웨어 개발경력 5년


2. 출입국행정사 비자신청 진행과정

E-7 비자 외국인등록증 수령
E-7 비자 외국인등록증 수령

해당 외국인 전문인력 A씨는 미국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유지보수 등 기업에서 5년넘게 근무한 경력자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한국의 IT분야 스타트업 기업에서 핵심 개발업무 담당자 제안을 받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대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특정활동 E7비자 중에서 특히 전문직 E-7-1비자의 경우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고, 지인 중에서 불허통보를 받고 한국행이 좌절되었다는 사례가 있어서 과연 허가가 나올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셨습니다.

출입국행정사가 기초자료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회사소개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비자허가 가능성이 높았고 비슷한 최근허가사례 등을 제시하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A씨와 같은 외국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D2비자, D10비자 보유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1년이상의 경력의 증빙이 필요하므로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2주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E7비자 고용사유서 또한 기업의 우수성과 발전방향, 인력채용의 어려움 등을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여 5장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비자접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방문하여야 하는데 A씨의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접수 이후 필수서류는 아니었지만 외국인 A씨의 전공이 컴퓨터 관련분야가 아니라서 전공과목 이수관련 성적증명서 추가보완 서류제출 요청받아 예상보다 심사기간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허가통보 까지 대략 1개월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행정사의 빈틈없는 신청서류 준비와 함께 빠른 대응으로 무사히 특정활동 전문직 비자허가를 받았고 현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3. 신청부터 접수까지 소요기간

E7비자 허가통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E7비자 허가통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행정사 수임계약 : 9월 18일
  • 아포스티유 신청서류 등 준비 : 9월 18일 ~ 10월 6일
  • 출입국방문 비자신청 : 10월 10일
  • 서류심사 및 추가보완 요청 : 10월 24일
  • 보완서류 제출 : 11월 15일
  • 비자허가 : 11월 21일
  • 신청 후 소요기간 : 1개월 10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 외국인 취업비자 대행의뢰를 하면 좋은점

  • 전문 출입국행정사가 심층 기업분석을 통해 직종 선정부터 검토해드립니다.
  • 비자허가의 핵심인 고용사유서 작성부터 복잡한 신청서류등을 빠짐없이 준비해드립니다.
  •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제출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류보완 요청 및 현장실사에 대한 대응방법을 자문해드립니다.
  • 수많은 비자허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행정사 대행 수임료 제시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불허에 따른 100% 환불제 적용 수임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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