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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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신청을 위한 고용추천서 준비하기

E-7 VISA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채용



의료코디네이터 정의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안내, 유치 활동보조, 진료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인력입니다.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⑤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장기체류자격)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특정활동(E-7)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E7비자 신청기관 자격요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E7비자 추천인력 자격요건

  •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E7비자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제한

의료기관 당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의료해외진출법」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 유치기관 경우에는 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유치업자는 2명 이내로 하되, 아래의 각 요건에 따라 추가고용 허용합니다.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1,000명 이상인 기관의 경우,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예> (유치의료기관) 2000명 미만: 2명,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3명
(유치업자) 2000명 미만: 1명,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2명

「의료해외진출법」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 유치기관’의 경우, 전년도 기준 유치실적 1,000명당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예> (유치의료기관) 1,000명 미만: 3명,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4명,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5명,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6명 (유치업자) 1,000명 미만: 2명,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3명,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4명, 3,000명 이상~4,000명 미만: 5명



E7비자 고용추천서 신청 구비서류

(신청업체 관련서류)

① 추천신청 공문
② 고용사유서
③ 근로계약서
④ 회사소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제조업 허가증(신고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⑦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피고용인 관련서류)

① 이력서
② 경력증명서
③ 학위증명서
④ 여권 사본
⑤ 신원 보증서
⑥ 보건의료인 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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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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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별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의료코디네이터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E7비자 고용추천서 발급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비자신청은 별개의 과정이고, 서류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가정하에 추천서의 발급은 10 업무일, 비자발급은 한 달 이상은 여유를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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