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고용추천서 발급준비

호텔 접수사무원(3922)
호텔 접수사무원(3922)은 E7비자 중에서 준전문인력 9개직종 중의 하나이며 E-7-2비자로 분류됩니다.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직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며 신원보증서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고용업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호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격요건
: ①~③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석사 이상 학위 소지
②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학위는 전공분야 상관없음)
③ 국내학사(관련 전공분야 국내 전문학사 포함)는 경력요건 불필요
추천서 발급시 일반기준 적용하나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관련 전공분야는 관광, 호텔 분야 등을 의미하며 국외 전문학사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참고사항
호텔접수사무원(3922)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신원보증서 징구대상입니다.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는 E7비자 중에서 전문인력 67개 직종 중의 하나이며 E-7-1 비자로 분류됩니다.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로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단, 여관 관리자는 도입이 불가합니다.
여행업체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자격요건
: ①~③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③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고용추천서 발급 요청시 준비서류
① 신청서
② 인력활용계획서
③ 고용계약서
④ 여권 사본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⑥ 학력증빙서류, 직무경력서, 신원보증서
⑦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⑧ 호텔 접수사무원으로 신청시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 증빙서류 1부
참고사항
추천서 발급은 3~5일정도 소요되며 고용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용업체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OCC)이 40%를 초과하는 호텔입니다.
외국인 객실이용률(OCC) = 외국인 판매객실수 ÷ 전체 판매객실수 × 10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이 끝났다면 이제 출입국사무소에 E7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다른 특정활동 비자신청과 동일하므로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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