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비자 자동차 부품제조원이란
E7비자 E73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특정활동 비자 직종입니다. 이 직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자동차 부품제조원의 주요 업무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금형 제작, 자동차 성형 작업, 자동차 용접 작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로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학력 및 자격 요건
교육 요건
국외 교육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국내 교육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단, 교육제외 지역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의 경우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량검증 및 평가 시스템
기량검증 절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등)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합니다. 검증을 통과한 지원자에게는 기량검증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는 비자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평가 기준
기량검증은 해당 분야의 실무 능력과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됩니다. 통과자에게만 자동차 부품제조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 및 근무 조건
임금 기준
자동차 부품제조원의 임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근무처 제한
미숙련공 소재 300억 미만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업 육성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해 고용이 가능합니다.
허용 인원 및 체류 기간
시범 운영 진행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연간 총 100명 이내로 도입이 제한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체류 기간
체류 기간은 상한 2년의 단수비자로 발급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사항
한국어 능력 요건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사회 적응 지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E7비자 근무처 변경 규정
변경 허용 사유
소유권 변경, 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변경 시 제한사항
근무처 변경 시에도 소재 300억 미만 사업장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며, 기존의 자격 요건과 고용업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고용허가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과의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제출 서류
위임장, 정관 등 증명서류,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7비자 자동차 부품제조원 직종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지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비자 대행의뢰 관련 문의
한비자행정사사무소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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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한국취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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