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결혼이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방법

F6비자 결혼이민 변경대상
F-6비자를 국내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체류중이어야 하며 임신이나 출산예정, 자녀 양육 등의 인도적인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F6비자 체류자격 변경 불가 대상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F-6비자 변경이 불가하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는 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
4)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5) 위 1) ~ 4) 체류자격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비자) 자격을 받은 자
하지만 출입국에서 판단하에 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비자 신청전에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6비자 심사기준 관련법령
① 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 (시행규칙 제9조의2)
②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
③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④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호)
⑤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성립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2호)
⑥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⑦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⑧ 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7호)
⑨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⑩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
⑪ 건강상태․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5호)
⑫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VISA)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가 사증발급 신청 시 일부요건 면제
⑬ 사증발급 재신청 제한기간 해당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⑭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이 있는지 여부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제12호)
F6비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외국인은 F6비자 결혼이민 사증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 대상 국가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및 건강진단서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F6비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 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F6비자 신청서류 목록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수수료 13만 원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직업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원본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결핵진단서
소득요건 심사서류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가족소득 현황진술서
의사소통 요건 심사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거요건 심사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교제 입증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소개자 신분증 사본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라오스 ④ 러시아⑤ 말레이시아
⑥ 몽골 ⑦ 미얀마 ⑧ 방글라데시 ⑨ 베트남 ⑩ 스리랑카
⑪ 우즈베키스탄 ⑫ 인도 ⑬ 인도네시아 ⑭ 중국 ⑮ 캄보디아
⑯ 키르기스스탄 ⑰ 태국 ⑱ 파키스탄 ⑲ 필리핀 ⑳ 나이지리아
㉑ 남아프리카공화국 ㉒ 벨라루스 ㉓ 모잠비크 ㉔ 몰도바공화국 ㉕ 아제르바이잔
㉖ 앙골라 ㉗ 에티오피아 ㉘ 우크라이나 ㉙ 짐바브웨 ㉚ 카자흐스탄
㉛ 콩고민주공화국 ㉜ 케냐 ㉝ 파푸아뉴기니 ㉞ 타지키스탄 ㉟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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