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비자 F6 신청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F4비자 사증발급을 위한 초청인의 소득요건
-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요건
- 일부 심사면제 기준 안내
F6비자 초청인 소득요건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2인가구 | 22,095,654원 |
3인가구 | 28,287,942원 |
4인가구 | 34,379,478원 |
5인가구 | 40,174,410원 |
6인가구 | 45,710,214원 |
7인가구 | 51,089,964원 |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합니다.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F6비자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요건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F6비자 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관련근거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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