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7비자 점수제 우수인재는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활동하고자 하는 우수 외국 인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취업 비자(E-계열)보다 더 안정적인 장기 체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2-7 비자로의 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대상, 공통 심사 기준, 그리고 핵심인 점수표 평가 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27비자 신청 대상 : 나는 해당되는가?
F-2-7비자는 다음의 4가지 주요 범주에 속하는 외국인에게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이 확정된 외국인.
직종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첨단기술 및 제품 분야에 종사하거나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특히,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대체 가능).
다. 전문직 종사자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중이며,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기준도 존재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라. 유학인재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부터 E-7-1까지 또는 D-5부터 D-9까지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자.
제외 대상: E-6-2 및 E-7-2~E-7-4는 제외됩니다.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F2비자 공통 심사 기준: 결격사유와 최소 점수
F27비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공통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형사 처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외국 정부 처벌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허위 서류 : 신청 시 또는 최근 3년 이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입국금지 사유 해당, 대한민국의 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강력범죄 등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입니다.
- 취업 제한 분야 종사 금지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전염병 : 결핵 등 전염병이나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나.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F-2-7 비자 심사의 핵심은 점수표입니다. 총 최대 170점이 인정되며, 이 중 공통 항목(최대 130점)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자격 변경 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F-2-7비자 점수표 평가 항목 상세 분석 (최대 170점)
성공적인 F27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점수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 공통 항목 (최대 130점)
2) 가점, 감점 항목 (최대 40점 인정)
가점은 최대 40점까지 인정되며, 감점은 최대 -80점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10점.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20점 + 중앙행정기관 추천 시 20점 추가 = 최대 40점.
우수 대학 학위 취득: 박사(30점), 석사(20점), 학사(15점).
우수 대학 기준: Times 선정 200대 대학, QS 선정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
국내 대학 학위 취득: 박사(10점), 석사(7점), 학사(5점).
유의사항: 우수 대학 또는 국내 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배점합니다.
국내 사회봉사 활동: 3년 이상(7점), 2~3년 미만(5점), 1~2년 미만(1점).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10점 ~ -30점) , 형사처벌 전력(-20점 ~ -40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과 별개로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F27비자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 준비 역시 철저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 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인지대 10만원 + 등록증 3만 5천원 (참전 우수인재는 자격변경 수수료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및 고용계약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공적확인 필,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 첨부).
다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과거 제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았거나,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는 제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점수제 평가 서류
-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 각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취업비자 신청
비자 신청은 신청자 개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고,
전문 행정사와 함께 준비해서 동행접수 및 대행접수도 가능합니다.
한국 취업비자 전문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27비자 신청 허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소통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 010-2653-1345
-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사전 예약후 방문상담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

F2-7비자 자세히 알아보기
F27비자 외국인 신청 허가사례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