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비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거주 체류자격 변경(F2-99)은 한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장기적인 한국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F-2비자 신청 자격 요건
해당 체류자격 조건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 예술흥행(E-6-1, E-6-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기업투자(D-8) – 단,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방문동거(F-1)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대만화교
- 동반(F-3-18) – 기타 장기(F-2-99) 체류자의 배우자
특히 주의할 점은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국내 체류기간
자격변경 대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류의 계속성입니다. 다음 기간은 체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
- 완전출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간
- 각종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관련 기간
체류지 요건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면적, 방의 개수, 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품행 단정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허위서류 제출, 입국금지 사유 해당, 세금 체납 등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만 14세 미만 입국자, 과거 제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는 면제됩니다.
F-2비자 신청할 때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
자산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한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재산
- 부동산 소유나 임대를 위해 충당한 금액 (대출 제외 순자산 기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멸성 보험은 인정되지 않으며, 환급 보장 보험만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연간소득
전년도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며, 오직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소득들이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소득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제활동 지속 여부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체류자격의 유지나 연장 요건이 F2-99 변경 요건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소양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기능대학 졸업
- 검정고시 합격
단, 국내 출생 대만 화교나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F-2비자 신청서류
기본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사진 1장
- 수수료
- 통합신청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 (F-2)변경 신청 사유서
경제력 증명서류
- 자산 증명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소득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서류
- 경제활동 지속 증명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일 당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및 신청인 서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결핵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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