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F-5-13은 어떤 영주자격인가
한국의 영주자격(F-5)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장 안정적인 체류자격입니다. 그런데 같은 F-5라도 그 안에는 신청 근거에 따라 무려 27개의 세부약호가 나뉘어 있고, F-5-13은 그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7개 약호 중 유일하게 “연령”과 “국외 연금”이라는 두 축으로 자격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F-5-13은, 한국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후 소득만으로 한국 사회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은퇴자에게 영주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 통로입니다.
이 약호를 처음 검토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면제가 많으니 쉬운 약호”라는 인상입니다. 실제로 F-5-13은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같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고, 별도의 자산 요건이나 시험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인 생계유지능력 통과에서는 일반 영주(F-5-1)와 똑같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라는 높은 소득 기준을 요구합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이 높은 기준을 오직 “해외에서 받는 연금 한 가지 종류”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물론이고 막대한 자산조차도 이 기준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F-5-13은 겉보기엔 너그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좁고 정밀한 약호로 평가됩니다.
F-5-13은 “면제처럼 보이지만 면제가 아닌” 구조입니다. 기본소양은 면제되지만, 생계유지능력은 그대로 적용되며 그것도 국외 연금이라는 단일 소득원으로만 GNI 2배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소득이 아무리 커도 본인의 연금 흐름이 부족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은퇴이민 약호와의 결정적 차이도 분명해집니다. 같은 “은퇴자 영주”라도 F-5-23(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은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이른바 “자산·투자 기반” 경로입니다. 반면 F-5-13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정기적인 연금이라는 “소득 기반” 경로입니다. 한쪽은 쌓아둔 재산을, 다른 한쪽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흐름을 통과 근거로 삼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신청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약호 선택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F-5-13의 자격 요건, 법령 근거, 소득 입증 방식,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신청을 좌초시키는 함정까지 단계별로 짚어 드립니다.
법령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F-5-13의 자격 정의는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각각 별표로 규정되며, 영주(F-5)자격은 별표 1의3에 그 종류와 해당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F-5-13은 이 별표 1의3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1호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에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3호는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자격 해당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영주자격이 시행령 별표 체계 안에서 일반·장기 체류자격과 구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상”, 둘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 셋째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입니다. 법령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전년도 1인당 GNI의 2배)과 인정 소득의 범위는 법무부의 체류관리 지침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5-13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시행령의 정의뿐 아니라 그 아래 지침에 담긴 세부 적용 기준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소득 산정 방식, 소득 주체 제한, 자산 대체 제외 같은 내용은 모두 이 위임된 지침에서 나옵니다.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F-5-13의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그 연금이 반드시 국외로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함정을 품고 있어 하나씩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연령 — “60세 이상”은 신청일 기준
연령 요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 59세 11개월에 접수하면 대상이 아니며, 출생일 다음 날에야 만 60세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생일 당일조차 안전한 접수일이 아닙니다. 신청 준비에 보통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 60세 도래 1~2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만 60세 이후 시점에 접수하도록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연금 — “정기성”과 “노후 보장 목적”이 핵심
F-5-13에서 말하는 연금은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외국 정부의 공적연금(노령연금 등), 공무원·군인 같은 특정 직역의 직역연금, 외국 보험회사·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연금, 외국 기업의 퇴직 후 정기 지급 형태인 기업연금 등이 모두 잠재적 후보가 됩니다. 다만 일회성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사업소득성 정기 수입 등은 본 약호의 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이 무엇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두 성질이 함께 인정되어야 비로소 F-5-13의 연금으로 평가됩니다.
③ 국외 지급 — 한국 연금은 제외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본 약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나 한국에서 운영되는 사적 연금은 통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지급 주체(외국 정부, 외국 금융기관, 외국 기업 등)가 국외에 있어야 하며, 그 돈이 설령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지급 주체가 국외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정의 때문에 F-5-13은 사실상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연금을 적립한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은퇴자”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 할 때 활용하는 통로로 작동합니다.
본인의 외국 자산(주식 배당·임대료·이자수익 등)을 자기 명의 신탁이나 운용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형식상 연금처럼 보여도 외부 운영기관의 연금 지급이라는 본질을 충족하지 못해 F-5-13의 “국외 연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산의 정기 인출은 연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 — 연금 한 가지로 GNI 2배 채우기
F-5-13이 27개 약호 가운데 생계유지능력 요건의 작동 방식이 가장 독특한 약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5-5(고액 투자자),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2(특별 공로자)처럼 생계유지능력이 완전히 면제되는 약호들과 달리, F-5-13은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량 수준은 일반 영주(F-5-1)·점수제 영주(F-5-16)·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F-5-26)과 동일한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으로, 결코 낮지 않은 고난도 구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채우는 방법에서 F-5-13만의 세 가지 특수성이 작동합니다.
특수성 1 — 인정 소득은 오직 “해외 연금”
다른 약호 신청인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지만, F-5-13 신청인은 오직 연금소득, 그것도 해외에서 지급되는 연금만 인정됩니다. 한국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더라도 그 소득은 GNI 2배 기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장에 여러 소득이 함께 입금되고 있다면, 통과 입증 단계에서 외국 연금 지급 내역만을 따로 분리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성 2 — 자산으로는 대체할 수 없음
F-5-1·F-5-16·F-5-26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라는 자산 대체 경로가 함께 열려 있어,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F-5-13에는 이 자산 대체 경로에 “F-5-13 적용 제외”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이 있어도 연금 흐름이 GNI 2배에 못 미치면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본 약호의 정책 취지가 “자산을 가진 은퇴자”가 아니라 “정기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관됩니다.
특수성 3 — 소득 주체는 신청인 본인뿐
일반 약호에서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동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F-5-13은 F-5-10(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과 함께 “신청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하는 예외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큰 연금을 받더라도 신청인 본인의 연금만으로 GNI 2배를 채워야 합니다. 일반 영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제약입니다.
F-5-13의 소득 산정 기간은 다른 약호의 “신청연도 전년도 1~12월” 캘린더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즉 신청일을 기점으로 역산한 회전식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연금 입금 내역서를 캘린더 연도가 아닌 신청일 기준 12개월 단위로 정리해 GNI 2배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합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준을 넘는 시점을 골라 신청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 전략입니다.
한 가지 더 점검할 부분은 소득세 처리입니다. 인정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외국 연금은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지,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디서 과세되는지가 사안별로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을 함께 내면 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관세 미납, 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등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유가 있으면 본 약호에서도 결격 또는 소득 주체 제외로 작용하므로,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전 보험료 완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품행단정 요건과 해외범죄경력증명서
F-5-13도 영주 공통 심사축인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본 약호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약호군(F-5-5·F-5-9·F-5-11·F-5-12·F-5-15)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특수 계열인 F-5-12(특별 공로자)가 제출 면제 약호인 것과 대비됩니다. 따라서 F-5-13 신청인은 일반 약호와 동일하게 해외범죄 입증 부담을 그대로 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의 국적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공적확인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공갈·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결격이고,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면 선고일부터 10년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본 약호 신청인은 외국에서 수십 년간 근로·사업하며 연금을 적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본국 외에 직장·사업 거점이었던 제3국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여러 국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특성상 발급기관 방문이나 절차에 추가 시간이 들 수 있고, 일부 국가는 비거주자 발급을 제한하므로 준비 기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범죄 심사기준은 다른 약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동 결격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 벌금형은 납부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됩니다. 다만 영주 공통의 완화 규정도 적용 가능합니다. 5년 이상 국내체류, 최근 3년간 매년 30만 원 이상 공익기부 또는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초범이며 중한 범죄가 아닐 것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결격 제한기간을 절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F-5-13 신청인은 한국 체류 이력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5년 체류 조건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 체류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자격별 소득 요건 비교 데이터
F-5-13의 위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다른 영주 약호와 소득 요건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동일하게 “GNI 2배”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약호들과 F-5-13의 차이를, 자산 대체 가능 여부와 소득 주체 합산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약호 | 소득 기준 | 자산 대체(순자산 1.5배) | 가족 소득 합산 |
|---|---|---|---|
| F-5-1 (일반 영주) | GNI ×2 | 가능 | 가능 |
| F-5-16 (점수제 영주) | GNI ×2 | 가능 | 가능 |
| F-5-26 (외투기업 R&D) | GNI ×2 | 가능 | 가능 |
| F-5-13 (연금 수혜자) | GNI ×2 (연금만) | 제외 | 본인만 |
표에서 보듯 정량 기준 자체는 동일하지만, F-5-13은 그 위에 두 개의 빗장(자산 대체 제외, 본인 소득 한정)이 더 걸려 있습니다. 이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면 F-5-13의 통과 경로가 얼마나 좁은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는 각 약호가 GNI 2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소득원의 수”를 단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 위 막대는 각 약호가 소득 요건 충족에 동원 가능한 입증 경로의 폭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 비율이 아니라 상대적 제약 정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진행 흐름
F-5-13은 자격변경 신청이므로, 신청 당시 본인이 영주 신청이 가능한 합법 체류자격(예: F-1 방문동거, D 계열 일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자격 진단 및 약호 선택
본인의 국외 연금 흐름이 GNI 2배 기준을 채우는지, 자산 기반 F-5-23이 더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잘못된 약호 선택은 시간과 수수료 낭비로 이어지므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예상 소요: 상담 1~2회연금 자료 정리 및 일관성 확인
연금증서, 연금 운영기관의 공식 안내문, 신청일 기준 12개월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통장 입금이 정기적·일관적으로 맞물리는지 점검합니다.
예상 소요: 2~4주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적국과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기간을 고려해 다른 서류와 시점을 맞춥니다.
예상 소요: 3~8주(국가별 상이)세무·체류 상태 정비
외국 연금의 한국 내 과세 처리를 정리하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완납 및 잔여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을 확인합니다. 부족 시 체류기간 연장을 선행합니다.
예상 소요: 1~2주접수 및 심사
만 60세 도달 직후, 회전식 12개월 연금 합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자격변경을 접수합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심사 수주~수개월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는 F-5 자격변경 공통서류와 F-5-13 고유 입증서류를 통합한 점검 목록입니다.
-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자격변경 20만 원 + 영주증 발급 3만 원(합계 23만 원)
-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및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 발급)
-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허가신청 의무자 신청 등 면제 사유 해당 시 생략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국적국 +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거주 제3국(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번역 필요)
-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연금증서 사본 — 해외 연금 운영기관 발행, 발행국 언어인 경우 번역공증 권장
- 연금입금통장(거래내역서) — 신청일 이전 12개월 입금 내역 전부 표시, 외국 운영기관 지급 식별 가능해야 함
- 연령 입증서류 — 여권으로 갈음 가능하나, 생년월일 불일치 시 본국 발행 공적 서류 추가
- (해당 시) 연금 소득의 한국 내 과세 처리 자료 —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영수증, 한국 세무서 신고 내역 등
F-5-13 신청인의 핵심 소득은 해외 연금이므로 국내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 중 연금증서와 연금입금통장이 사실상의 통과 입증 서류로 작동합니다. 외국 연금 운영기관의 공식 안내문, 연금 적립 이력에 관한 본국 공적 자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첨부된 원본 자료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거부 사유
F-5-13은 구조가 정밀한 만큼, 실무에서 신청을 좌초시키는 함정도 분명합니다. 아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 패턴입니다.
외국 자산을 자기 명의 계좌에서 정기 인출하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연금·국내 개인연금·국내 퇴직연금도 통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정기 수입 중 무엇이 진짜 “국외 연금”인지 운영기관 공식 안내문과 함께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F-5-13은 자산 대체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수십억 자산이 있어도 연금 흐름이 GNI 2배에 못 미치면 불가합니다. 자산 풍부·연금 부족형이라면 F-5-23 검토가 합리적입니다.
본 약호는 신청인 본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됩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며, 각자 본인 연금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 최근 1년”은 회전식 12개월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신청이라면 2025년 4월 15일~2026년 4월 14일이 산정 구간입니다. 캘린더 연도로 정리하면 기준 미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생일 익일 이후 접수가 안전하며, 외국 연금의 한국 내 과세 처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 부정적 영향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장을 먼저 진행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간격·금액으로 입금되어야 “정기 연금”의 외관을 충족합니다. 변동 폭이 크거나 일부 달 누락, 한꺼번에 큰 금액 후 단절 등의 패턴은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므로, 어긋나는 부분은 운영기관 보충 확인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F-5-13은 면제가 많아 단순해 보이지만, 약호 선택·소득 산정 기간 설계·해외범죄경력증명서 다국 발급·세무 처리라는 네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려야 통과하는 까다로운 약호입니다. 한 축만 어긋나도 반려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 신청과 전문가 의뢰의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신청
- 국외 연금 인정 범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함
- 회전식 12개월 산정 시점 설계가 어려움
- 다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유효기간 관리 부담
- 세무·체류 정비 누락 시 반려 위험
- 반려 시 시간·수수료 재소모
전문가 의뢰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약호 적합성 사전 진단 (F-5-13 vs F-5-23)
- 연금 합계가 안정적인 신청 시점 설계
- 다국 서류 발급 일정·번역공증 통합 관리
- 세무·체류 정비 선제 점검으로 결격 차단
-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에 즉시 대응
전담 행정사
정확히 진단
개별 분석
언제든 접수
자주 묻는 질문(FAQ)
한국 국민연금이나 한국에서 가입한 개인연금도 F-5-13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F-5-13은 외국 정부 공적연금, 외국 금융기관 개인연금, 외국 기업 기업연금 등 국외에서 지급되는 연금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이나 국내 운용 개인연금, 국내 퇴직연금은 통과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국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지급 주체가 국외에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연금 소득이 부족해도 F-5-13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영주(F-5-1) 등은 소득 또는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F-5-13에는 자산 대체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수십억 원 자산이 있어도 연금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에 미치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산 풍부·연금 부족형이라면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외국 연금을 받는데 부부 연금을 합산해 기준을 채울 수 있나요?
합산할 수 없습니다. F-5-13은 신청인 본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하는 예외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더 큰 연금을 받더라도 신청인의 GNI 2배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외국 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따로 F-5-13을 신청해, 각자 본인 연금만으로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F-5-13 소득 산정 기간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즉 신청일을 기점으로 역산한 회전식 12개월이 산정 기간입니다. 2026년 4월 15일에 신청하면 2025년 4월 15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의 연금 합계가 GNI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준을 넘는 시점을 골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60세 생일 당일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령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출생일 다음 날에야 만 60세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일 당일이나 그 이전 접수는 연령 미충족으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생일 익일 이후 접수가 안전합니다.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므로 만 60세 도래 1~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외국에서 받는 연금은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안별로 다릅니다. 한국 거주자가 외국 연금을 받을 때 한국 세법상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지,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인정되며,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은 별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미정비는 국가재정 부정적 영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점검이 권장됩니다.
F-5-13은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요?
F-5-13은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같은 기준을 통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은퇴자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면제입니다. 다만 통과 잣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학습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발적 참여는 별도로 권장됩니다.
F-5-13 영주권, 연금 흐름부터 정확히 진단받으세요
국외 연금 인정 범위·소득 산정 시점·다국 서류 발급까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법령 근거로 안내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하기— 초기 상담 무료 · 비밀 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