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비자 E7비자 해외 영업원(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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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Overseas Sales Worker · E-7-1

한국 취업비자 E7비자 해외 영업원(2742) 신청 요건 총정리
— 회사요건·국민고용·온라인판매원 트랙까지

자격요건은 갖췄는데 왜 반려될까요? 해외 영업원 E-7-1은 회사 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허가여부를 가르는 직종입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함정과 핵심을 빠짐없이 짚어 드립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해외 영업원(2742)이란 — 직종 정의와 도입 제한
  2. 핵심 수치로 보는 해외 영업원 E-7
  3. 왜 외국인 해외 영업원을 채용하는가
  4. 자격요건 — 일반요건과 특별요건
  5. 회사 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심사 (가장 중요)
  6. 트랙 비교 — 일반 영업원 vs 온라인 판매원
  7. 신청 절차 (Step by Step)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9. 자주 발생하는 반려·실수
  10. 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11. 실제 허가사례 — 한비자가 직접 진행
  12. 자주 묻는 질문 (FAQ)

02핵심 수치로 보는 한국 취업비자 해외 영업원

3,112만원
2026 E-7-1 임금요건(연)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742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코드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50억원
온라인 판매원 수출실적 요건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 기준
약 1개월
평균 심사 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2개월 이상

01해외 영업원(2742)이란 — 직종 정의와 도입 제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언제나 수출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 K-뷰티, K-푸드,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역직구)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전선에서 외국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고, 현지의 언어·문화·구매 패턴을 읽어내며 우리 상품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사람이 바로 해외 영업원(직종코드 2742)입니다. 본 글은 한국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해외영업·무역 분야 커리어를 펼치려는 외국인 인재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우수 외국 인력을 채용하려는 수출·무역기업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E7비자 해외 영업원을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쉽게 풀면 수출(우리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파는 일)과 수입(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사오는 일) 양쪽의 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정리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 거래처를 발굴하고 협상하며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 활동이 핵심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현대적 직무 하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해외 온라인 판매(역직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상품을 선정·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도 해외 영업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뒤에서 설명하듯 훨씬 까다로운 별도 트랙이 적용됩니다. 같은 E-7-1 전문인력이라도 전기공학 기술자나 IT 개발자 같은 순수 기술직종과는 심사의 결이 상당히 다른데, 그 이유가 바로 회사 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합격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 글 전체를 통해 강조하겠습니다.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 무역 영업원 · 수출입 영업원. 이 세 직무는 위 6번까지의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만 강화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장 흔한 반려 함정 — 무역사무원(3125)과 혼동

무역사무원(3125)은 애초에 E-7 도입직종이 아닙니다. 통관·선적서류 작성·신용장(L/C) 처리 같은 ‘무역 사무’만 담당하는 포지션은 해외 영업원으로도, 무역사무원으로도 E-7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쇼핑몰 판매원, 상품 관리·포장 등 단순 노무만 수행하는 사람도 도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무역업무 담당”이라고 막연히 기재했다가 심사관이 “이건 영업이 아니라 사무”라고 판단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해외 거래처 발굴·상담·계약·매출 창출 등 ‘영업’ 성격이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에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03왜 외국인 해외 영업원을 채용하는가

해외 영업은 본질적으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직무입니다. 베트남 시장을 뚫으려면 베트남어와 현지 유통구조를 아는 사람이, 중동에 진출하려면 아랍어와 현지 상관습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국인 영업사원 열 명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외국인 해외 영업원은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새로운 해외 시장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전략 인력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해외 영업원 직종에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 특례를 별도로 둔 것은, 영어·중국어·일본어 외의 언어권(이른바 특수언어지역)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해당 언어 원어민 인재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온라인 역직구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아마존·쇼피·라자다 등)에서 현지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등록·판매·CS 응대하려면 현지어와 현지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외국인 인재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해외 영업원 채용은 ‘비용’이 아니라 시장 개척 투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제도는 이 길을 무조건 열어주지 않고, 뒤에서 살펴볼 국민고용 보호 심사라는 관문을 통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우수 인재 유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취업에 유리한 관련 전공 (직무 연관성 입증)
  • 무역학과 / 국제통상학과 / 국제무역학과 — 직무 연관성이 가장 직접적
  • 경영학과 / 국제경영학과 — 해외 마케팅·영업 직무와 밀접
  • 외국어 계열 학과 — 특수언어지역(베트남어·러시아어·아랍어·스페인어 등) 시장 개척 시 강력한 근거

※ 국내 대학 학사 졸업자는 전공이 위 분야가 아니어도 ‘고용 필요성 입증’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문계열 졸업 유학생이 자국 시장 대상 수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언어·문화 역량 자체가 직무 연관성과 고용 필요성의 근거가 됩니다.

04자격요건 — 일반요건과 특별요건

한국 취업비자 해외 영업원(해외 영업원·무역 영업원·수출입 영업원)에는 E7비자 전문인력 공통의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 일반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학력·경력 요건은 갖춘 것이 됩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살펴볼 임금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함께 통과해야 최종 허가가 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일반요건을 못 갖춰도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우수대학(타임즈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졸업 학사 소지자 — 전공분야 1년 경력 면제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전공 관련 도입직종에 취업 → 1년 경력요건 면제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전공 무관, 고용 필요성 인정 시 허용(학사 이상은 1년 경력요건도 면제). 특히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까지 면제
💡 국내 유학생에게 유리한 조항

한국 대학을 졸업했다면 전공이 무역·경영이 아니더라도 고용 필요성만 입증되면 해외 영업원으로 진입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D-10(구직) 자격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채용 기업이 정해지면 곧바로 체류자격 변경(D-2·D-10 → E-7)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이 발급합니다. 일반 해외 영업원은 임의(권장) 사항이지만, 외국인투자업체·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 특례나 해외 온라인 판매원 트랙처럼 ‘특례기준’을 적용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일반 트랙이라도 고용 필요성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05회사 요건과 국민고용 보호 심사 (가장 중요)

여기가 해외 영업원을 다른 전문직종과 가장 크게 가르는 지점입니다. 전기공학 기술자·IT 개발자 같은 직종은 “일반 기준 적용”으로 끝나며 국민고용 보호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영업원(2742)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직종입니다. 이는 곧 회사의 내국인 고용 현황·매출·재무 상태가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의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야 외국인 해외 영업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본인의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채용 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하느냐’가 본인의 학력·전공만큼이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례 — 외국인투자업체 또는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

구분요건외국인 고용 허용
외국인투자업체 또는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연간매출액 10만 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외국인 1명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특수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 불 이상 수출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그 외 일반 적용위와 같은 별도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일반기준 전면 적용
출처: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해외 영업원 2742).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는 해당 국가·지역 대상 매출·실적을 별도 확인하며, 특례 적용 대상자는 KOTRA/무역협회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기업 유형별 외국인 해외 영업원 고용 허용 규모(개념도)

국민고용 보호 기준 미충족 일반기업원칙적 불가
외국인투자·특수언어 소규모(10만 불+국민 1명)1명
온라인 판매원 — 수출 50억~100억최대 40명
온라인 판매원 — 수출 100억 이상제한 없음*

* ‘제한 없음’은 해당분야 고용인력의 70% 이내라는 한도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막대 길이는 상대적 규모를 보여주기 위한 개념 시각화이며, 절대 인원과 정확히 비례하지 않습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허용인원 기준)

임금요건 또한 별개로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영업원은 E-7-1(전문인력)에 속하므로 법무부가 매년 공고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2026년 기준(공고 제2025-406호)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적용기간 2026.2.1.~2026.12.31., 2026.1.31.까지는 기존 기준 적용). 임금 심사는 연봉(급여총액) 기준이며 시급·월급 모두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요건은 매년 변동되므로 2027년 이후 신청 시에는 반드시 그 해의 법무부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6트랙 비교 — 일반 영업원 vs 온라인 판매원

같은 해외 영업원(2742) 코드 안에서도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역직구 담당)에는 별도의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마존·쇼피 등 글로벌 쇼핑몰 운영·판매 담당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라면, 일반 해외 영업원이 아니라 이 트랙의 요건을 처음부터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트랙은 회사 요건·학력·한국어·사증·근무처 변경·사후관리 전반에서 차이가 큽니다.

구분일반 해외 영업원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고용업체 요건국민고용 보호 심사 적용(특례 존재)① 무역업(무역협회 등록기업) ② 전년도 수출 50억 이상 ③ 전용 사무공간 확보(원격·파견 불인정) — 모두 충족
학력·경력E-7 일반요건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경력 1년 이상/석사 이상
한국어별도 규정 없음TOPIK 3급 이상 필수
사증일반 기준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근무처 변경사후신고 가능사전허가 대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출국 후 재발급·재입국
자격외 활동일반 기준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추가 서류무역실적 증빙, 사무공간 증빙, 한국어 입증서류
출처: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해외 영업원 2742). 온라인 판매원 트랙은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허용인원 (전년 수출실적 50억 이상인 경우)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업체당 허용인원
50억 이상 ~ 100억 이하최대 40명 이내
100억 이상제한 없음 (해당분야 고용인력의 70%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미충족 시 체류허가가 제한되며, 고용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은 신규 초청(취업)이 제한됩니다.

07신청 절차 (Step by Step)

해외 영업원 E-7 비자는 크게 ① 해외에서 초청(사증발급인정서) 후 입국, 또는 ② 국내 체류 중 자격변경(D-2·D-10 등 → E-7)의 두 경로로 진행됩니다. 어느 경로든 ‘자격요건과 회사요건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
자격·회사요건 사전 점검
신청인의 학력·경력이 일반/특별요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채용 기업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또는 특례)을 충족하는지 확인. 온라인 판매원이라면 무역업 등록·수출 50억·사무공간·TOPIK 3급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소요: 핵심 단계
2
서류 준비
학위·경력 서류는 국가별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합니다.
소요: 2~6주(국가별 상이)
3
고용추천서 발급(해당 시)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KOTRA 또는 무역협회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소요: 기관별 상이
4
접수
초청(사증발급인정서)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고,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방문 예약 후 신청합니다.
소요: 예약 일정에 따름
5
심사
평균 약 1개월, 경우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소요: 약 1~2개월+
6
결과 통보 후 입국·근무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국내 변경의 경우 허가 후 정식 근무가 가능합니다.
소요: 통보 후 즉시

08한국 취업비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아래는 기본 골격입니다. 특히 ‘회사 입증 서류’가 핵심 변수임을 잊지 마세요.

공통 기본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경력증명서(해당 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 외국인 고용사유서
  • 고용추천서(특례 적용 등 해당 시)

국민고용 보호 심사 — 회사 입증 서류

  • 내국인 고용현황(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재무제표·매출 입증자료
  •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 해당 국가·지역 대상 수출실적 입증자료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추가 서류

  • 무역업 등록(무역협회 등록) 입증서류, 전년도 수출실적 50억 이상 증빙
  • 판매원용 전용 사무공간 확보 증빙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TOPIK 3급 이상)

09자주 발생하는 반려·실수

해외 영업원은 ‘E-7-1 전문인력’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난이도가 높은 직종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부 사유입니다. 항목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직무를 무역 사무로 기재해 반려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에 통관·선적서류 작성·신용장 처리 등 사무 업무만 적으면, 심사관은 이를 무역사무원(3125)으로 판단합니다. 무역사무원은 E-7 도입직종 자체가 아니므로 허가가 불가합니다. 거래처 발굴·상담·계약·매출 창출 등 영업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직무를 설계해야 합니다.
회사가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못 갖춘 상태에서 신청
신청인 스펙이 우수해도 채용 기업의 내국인 고용 인원·매출·재무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특수언어지역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고용추천서를 확보했는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접수 후 보완 요구나 불허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판매원을 ‘일반 해외 영업원’으로 오인하고 준비
역직구(글로벌 쇼핑몰 운영·판매) 담당인데도 무역업 등록·수출 50억·전용 사무공간·TOPIK 3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반 영업원처럼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또한 체류기간 1년 단수사증,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 자격외 활동 제한 등 사후관리가 엄격하므로 처음부터 트랙을 정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요건·서류 일정 관리 실패
연봉이 그 해 기준(2026년 3,112만 원)에 미달하거나, 고용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급·연장·신규 초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국가별로 수 주가 걸리므로, 서류 착수가 늦으면 입국·근무 시점이 통째로 밀립니다.

10직접 신청 vs 전문가 의뢰

해외 영업원은 같은 코드 안에서도 일반 영업원과 온라인 판매원의 요건이 판이하고, 외국인투자·특수언어 특례, 고용추천서 필수 여부, 임금요건 변동, 근무처 변경 절차 차이 등 챙겨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직접 신청

  • ‘영업 vs 사무’ 직무 설계 기준을 스스로 판단해야 함
  • 회사의 국민고용 보호 기준 충족 여부 진단 어려움
  • 특례·고용추천서·온라인 트랙 중 최적 경로 선택 부담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장기 서류 일정 관리 누락 위험
  • 보완 요구·불허 시 재신청으로 시간·비용 증가
★ 추천

전문가 의뢰

  • 직무를 ‘영업’으로 명확히 설계해 무역사무원 반려 위험 차단
  • 회사 요건(또는 특례) 충족 여부 사전 진단·보완 전략 수립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로(특례·추천서·트랙) 선택
  • 장기 소요 서류의 일정 관리로 입국·근무 시점 안정화
  • 다수 허가 사례에 기반한 맞춤 진단
출입국
전문 분야 집중
법령
조문·매뉴얼 기반
맞춤
개별 사안 진단
24h
카카오 상담 접수

11실제 허가사례 — HANVISA 직접 진행

지금까지 살펴본 ‘영업 직무 설계’와 ‘회사 국민고용 요건’, 그리고 ‘특례 활용’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것만큼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래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진행한 해외 영업원 분야의 대표 허가사례입니다. 각 사례는 본문에서 설명한 요건·특례와 직접 연결되니, 내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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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 IT의료기기 · 유럽

IT의료기기 외국인투자기업, 유럽지역 해외영업원 허가

외국인투자업체 특례를 활용해 유럽 시장을 담당하는 해외 영업원을 채용한 사례입니다. 본문 5번에서 설명한 ‘연간매출 10만 불 이상 + 국민고용 1명 이상’ 특례 구조와 직무의 영업 성격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허가사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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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아프리카

제약바이오기업, 아프리카지역 해외영업직 채용 허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영업직 채용 사례입니다.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 특례 검토와, 통관·사무가 아닌 ‘영업’ 직무임을 명확히 한 직무 설계가 허가의 관건이 되는 유형입니다.

허가사례 자세히 보기 →
Visa Approved
온라인콘텐츠 · 일본

온라인콘텐츠기업, 일본지역 담당 영업직원 신청 허가

일본 시장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의 신청 허가 사례입니다. 온라인·콘텐츠 분야에서 현지어 역량을 직무 연관성과 고용 필요성의 근거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허가사례 자세히 보기 →
Visa Approved
반도체장비 · 국내 유학생

유명 반도체장비기업, 외국인 유학생 허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허가 사례입니다. 본문 4번 ‘국내 대학 학사 이상 → 전공 무관·경력요건 면제’ 특별요건이 적용되는 대표 경로로, 유학생의 E-7 진입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허가사례 자세히 보기 →

내 업종·지역·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사례마다 회사 요건과 직무 설계 포인트가 다릅니다.

💬 내 사례 카카오로 문의하기

※ 위 사례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가 진행한 실제 허가 건을 요약한 것으로, 허가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 사정과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자주 묻는 질문 (FAQ)

‘무역업무 담당’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데 해외 영업원으로 가능한가요?
직무의 실질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를 발굴·상담하고 계약을 성사시켜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 직무라면 해외 영업원(2742)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관·선적서류 작성·신용장 처리 등 ‘무역 사무’만 담당한다면 이는 무역사무원(3125)에 해당하며, 무역사무원은 E-7 도입직종 자체가 아니므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고용계약서·직무기술서에 영업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해외 영업원도 회사 요건이 중요한가요? 기술직종은 국민고용 심사를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전기공학 기술자 등 순수 기술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를 받지 않지만, 해외 영업원(2742)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직종입니다. 회사의 내국인 고용 인원·매출·재무 상태가 본격적으로 심사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야 채용이 허용됩니다. 외국인투자업체나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에는 특례가 있으나 이 경우 KOTRA/무역협회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역직구) 판매·운영 담당으로 채용하려 하는데 일반 해외 영업원과 같나요?
같은 2742 코드이지만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① 무역업 등록기업일 것, ②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 50억 원 이상, ③ 별도 사무공간 확보(원격·파견근무 불인정)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청인은 TOPIK 3급 이상과 별도 학력·경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체류기간 상한 1년 단수사증, 근무처 변경 사전허가, 자격외 활동 제한 등 사후관리가 일반 해외 영업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인데 전공이 무역·경영이 아니어도 해외 영업원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을 졸업(예정)한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고, 학사 이상은 1년 경력요건도 면제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1년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용 기업이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 스펙뿐 아니라 취업할 회사의 규모·수출 실적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해외 영업원 E-7-1 임금요건은 얼마인가요?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르면 전문인력(E-7-1) 임금요건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적용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 적용). 임금 심사는 연봉(급여총액) 기준이며 시급·월급 모두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요건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연도의 법무부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영업원으로 들어와 영주(F-5)까지 갈 수 있나요?
장기 정착의 출발점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E-7으로 안정적으로 체류·소득을 쌓은 뒤 점수제 거주(F-2-7)로 변경하고,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점수제 영주(F-5-16)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F-5-16은 생계유지능력(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등을 요구하므로 소득·학력·한국어 점수를 E-7 단계부터 미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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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비자 E7비자 해외 영업원(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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