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2비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신청요건과 양성대학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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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비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체계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8월 25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는 한국의 돌봄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란 무엇인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기존의 단순한 외국인력 도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 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의과대학이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듯이, 지역 우수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키워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대학은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부터 제주의 제주관광대학교까지, 전문대학 20개교와 4년제 대학 4개교가 포함되어 다양한 수준의 전문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7-2 비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외국인이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반드시 E7-2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준전문인력비자로서 엄격한 비자 심사기준을 통과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7-2 비자 취득을 위한 핵심 요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력 조건으로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양성대학 제도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양성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하는 정식 자격증으로, 이를 통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인 한국어 능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고용 보호와 균형잡힌 정책 설계

정부는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업체당 외국인 요양보호사 고용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요양원에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10명 근무한다면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최대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총 400명 범위 내에서만 도입을 허용합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대규모 인력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신중한 접근법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양성 프로그램

이번에 선정된 24개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는 다른 특별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포함되며, 실무 중심의 요양보호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마치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환자를 돌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E7-2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제공되는 특별 혜택과 지원

정부는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에서 우선 선정되는 혜택입니다. 이는 양성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엄격한 재정 증명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학을 포기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E-7-2 비자 준전문인력 소지자의 체류 관리와 근무처 변경 방법은?

E-7-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근무처 변경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근무처 변경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휴업, 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질 때는 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상 운영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제한되며,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받은 시설이어야 합니다.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이 해당되는데, 이는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시스템

정부는 양성대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들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는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소득 보장과 처우 개선

E7-2 비자 소지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소득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이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요양보호사 전체의 처우 개선이 함께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역별 양성대학 현황과 특징

이번에 선정된 24개 양성대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 경기도의 서정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의 경남정보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 울산의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 경북의 호산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경남의 마산대학교와 창신대학교가 선정되어 지역 내 고른 분포를 보여줍니다.

호남권에는 광주의 서영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전북의 원광보건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전남의 목포과학대학교와 청암대학교가 포함되었고, 충청권에는 충북의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강동대학교, 충남의 신성대학교와 백석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관광대학교가 유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양성대학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효과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넘어서 지역 교육기관과 돌봄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전문 인재로 양성하는 이 접근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공을 위한 과제와 준비사항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성대학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정식 인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한국의 노인 문화와 돌봄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 실무진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 돌봄 파트너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존 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과 E-7-2 비자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돌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 혁신적인 제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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