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건설업분야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E-7-4 국토교통부 추천서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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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K-point E74 건설업분야 국토교통부 추천서 신청하기

E7비자 K-point E74 건설업분야 국토교통부 추천서
E7비자 K-point E74 건설업분야 국토교통부 추천서



E9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외국인 취업비자 E-7-4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서 중앙정부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업분야 추천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E7비자 추천대상 업종

토목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E7비자 숙련기능인력 국토교통부 추천요건

외국인근로자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비자, H2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로, K-Point E74 점수표 평가 합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요건

법무부 K-Point E74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지않은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추천인원

300명


국토교통부 E7비자 추천기준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등


E7비자 신청 준비서류

  • 추천 신청서
  • 여권사본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
  • 고용기업 추천서
  • 추천자 신분증 사본
  • 국토교통부 추천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용추천 신청 서약서
  • 국내 자격증 사본(해당자)
  • 국내 학위증 사본(해당자)
  • 국내 운전면허증사본(해당자)



E7비자 E-7-4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여부를 통보해줍니다.
외국인 추천자가 법무부에도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추천서는 필요없고 E-7-4 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추천이후 E7비자 E-7-4 행정사 비자대행 신청의뢰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 행정사
한비자행정사사무소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업무대행기관 입니다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E7비자 숙련기능인력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hanvisanet@naver.com
카카오채널 1:1대화하기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신청서류 보내실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외국인취업비자 담당자 앞
010-2653-1345


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K-point E74 제도 확인하기
E7비자 신청을 위한 K-point E74 점수표 보기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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