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증 신청전에 국적상실신고 대상자 제출서류 자주 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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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이후 거소증 신청 가능

국적상실신고 제출서류
국적상실신고 제출서류



대상자

국적상실신고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나 본인 스스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알면서도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시거나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셔서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국적법상으로 시민권자와 같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국가 국적취득일에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F4비자 거소증 신청시에 절차를 바로잡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국적상실신고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간단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국적상실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적업무는 거소증 신청과는 달리 관할구역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신청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출장소의 경우 국적업무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적업무가 가능한 출입국사무소를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적업무 담당 출입국관서 안내

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02-2650-62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②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02-6980-48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③ 부산출입국·외국인청 051-461-3162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2층
④ 인천출입국·외국인청 032-890-6407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031-695-38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⑥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종합민원센터 031-364-57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2층)
⑦ 제주출입국·외국인청 064-741-541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⑧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3-980-3512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2-220-2001~2,4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⑩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1-689-5511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5
⑪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31-828-9306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덕계동 467-2)
⑫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2-279-8024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2-605-528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 (쌍촌동 627-1)
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5-981-6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⑮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033-269-321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⑯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43-230-9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063-249-8693~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⑱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033-535-572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⑲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 033-636-8614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9, 속초법무합동청사


준비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여권용 컬러사진 1장(3.5cm×4.5cm)

③ 여권

④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④-1)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귀화로 외국국적취득
시민권(귀화)증서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국제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외입양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인지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④-2)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로 국적상실 한 경우
귀화, 국적회복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유보 포함) : 기본증명서
혼인으로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④-3)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 출생함으로써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⑤ 귀화증서 또는 시민권증서

⑥ 동일인 입증자료
⑥-1) 성(姓)이 변경된 경우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제출
⑥-2)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⑥-3)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된 자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⑦ 출생증명서(해당자)

⑧ 병적증명서(해당자)


기타사항

①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방문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이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대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15세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발급서류들은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어야하며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거소증 신청시 서류들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미리 2부씩 발급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서
국적상실신고서

FAQ

Q. 국적상실신고를 안했는데 F4비자 거소증 신청은 못하나요?
A.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 절차상으로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후에 접수증을 교부받아 비자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국적상실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A.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재외공관 또는 1345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
기본증명서 발급후 본인의 이름옆에 국적상실이라는 글을 확인

Q. 혹시 신고를 늦게 했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이후 6개월이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늦게 하셨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Q. 국적상실신고도 행정사 대행이 가능한가요?
A. 국적업무는 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외에는 배우자, 4촌이내 친족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례 및 후기

① 미국 시민권자 하루만에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사례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방문 대기기간 2개월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행정사 비자업무 대행

국적상실신고, 지문등록의 이유로 최소 출입국사무소를 한 번이상 방문하셔야 하는데 행정사 대행의뢰를 하시게 되면 거소지역에 따라서 한번에 처리를 해 드릴수 있습니다.
미리 입국전에 상담문의를 주시면 합리적인 행정사 대행비용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카카오톡 1:1채팅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전화문의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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