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하기
Application for Allocation of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한 사람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의 매매, 증여 등 거래가 가능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이 필요하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으로 인감등록이 가능하고, 단기체류 또는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신청 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① 본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②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각 1부
③ 최초 신청자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작성
④ 재발급 신청자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3.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수임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위임내용으로 위 사람(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및 발급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4. 제출서류 변경사항
2022년 12월 27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시 제출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개정 전)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개정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효한 여권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발급기록증명서

5. 발급사례 소개
외국인, 재외동포,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 많은 고객들께서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최근 발급사례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공유해 드리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6. 관련법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등록번호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한다.
7. 주의사항
신규신청일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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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으며 세종로출장소와 가깝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에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전문 출입국행정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해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고 발급하여 빠른등기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외국인 뿐만아니라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믿고 맡겨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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