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취업 허가를 위한 외국인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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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제의료코디네이터 e7비자 외국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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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신청을 위한 외국인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교육수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안내를 비롯하여 교육수료 이후 E7비자 신청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의료코디네이터란?

외국인환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한 마케팅, 상담,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과 대외적인 위상을 드높이는 자를 뜻합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프리랜서 등 관련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 모국어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상급 이상이며, 교육 수료후 의료코디네이터 업무수행 희망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보유자
  •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전공 무관)
  • 국내 거주 5년 이상인 자



교육일정

  • 2023년 3월 18일 ~ 6월 24일
  • 2023년 8월 26일 ~ 11월 18일
  • 2024년 미정



교육생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온라인 제출 서류 적격여부 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비대면 zoom활용 심사
  • 교육비 납부: 면접 합격자 대상
  • 예비합격자 안내

일정 및 방법은 유동적이며 최종 미등록자 발생 시 예비합격 차순위자는 개별안내 됩니다.


면접시 우대가점 적용 대상자

  • 의료관련(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및 코디네이터 경력자
  • 의료관련(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및 코디네이터 재직자 또는 근무예정자
  •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제출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 자기소개 및 교육활용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어학성적표
  • 자격증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기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



외국인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교육내용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언어별 선발하며 총 100시간 동안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혼합해서 진행합니다.

의학 이해, 의료서비스, 행정서비스, 국제진료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및 성취도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과 이러닝과정 모두를 이수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시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직종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7비자 의료코디네이터 (S3922)

병원이나 의원, 유치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업체별 허용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격요건은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전문과정 이수한 자가 해당됩니다.
비자신청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에 비자신청을 하더라도 불허통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채용 준비단계에서 출입국행정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고용추천서 발급부터 비자신청까지 대행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허가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E7비자 신청관련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7비자 특정활동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고용추천서 발급기준 안내
E7비자 종류의 이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방법 C3비자 G1비자



참고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안내



외국인 비자 고민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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