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
F-5-10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한국 영주권 비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