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가 획기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E-7-M (K-CORE) 비자의 신설과 이를 뒷받침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저임금 단순 노무 인력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에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받은 유학생을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공고의 핵심 내용과 유학생 및 대학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E-7-M (K-CORE) 비자란 무엇인가?
E-7-M 비자는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의 약자로,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기술력을 습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명칭인 ‘K-CORE’는 이들이 지역 산업의 핵심(Core) 인력으로 거듭날 것임을 의미하며, 전문 인력(E-7-1)과 비전문 인력(E-9) 사이의 중간 기술 수준(Middle-skill)을 고려하여 ‘M’이라는 약호가 부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역 내 제조업체의 구인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 노무가 아닌 ‘적정 임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우수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당당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2.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신청 자격 및 지정 절차
법무부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학과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중 ’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 대학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학교여야 합니다.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대림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22개교 대상)
- 대상 전공: 지역 경제와 직결된 제조업 관련 전공(예: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에 한정됩니다. 인문, 사회, 예체능, 서비스 분야(호텔, 보건 등)는 제외되며, 조선업 분야는 별도의 광역형 비자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번 공고에서는 제외됩니다.
- 모집 인원: 유학생 수는 해당 학과 정원의 100% 이내로 하되, 최대 50명까지 허용됩니다.
지정 절차는 전문대학의 신청과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 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산학 연계성, 재정 건전성,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 역량, 전공 교육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정 학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지정 학과 및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파격적인 혜택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되면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전례 없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성공적으로 국내 취업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학생 체류 및 학업 지원
- 재정능력 요건 면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시 요구되던 1,600만 원~2,000만 원 상당의 재정 증빙 요건이 전격 면제됩니다.
- 자유로운 학로 변경: 국내 타 대학 유학생의 편입이나 동일 대학 내 전과가 허용됩니다. 또한, 어학연수생(D-4)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학 비자(D-2)로 변경하여 편·입학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시간제 취업 확대: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해져, 현행 30시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취업 및 정주 혜택 (E-7-M 발급)
- 비자 발급 간소화: 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어 능력(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과 전공 관련 업체와의 고용계약(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을 체결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E-7-M 비자가 발급됩니다.
- 거주(F-2) 비자로의 연계: E-7-M 비자로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영주권의 전 단계인 거주(F-2) 자격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기업 및 지자체의 역할과 기대효과
이번 사업은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인력 부족 현황을 분석하여 대학을 추천하고, 기업은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기르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 기업에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쿼터(20%)를 완화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한 외국인 기술 인력을 더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재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5.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월 중순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운영됩니다. 시범 기간 종료 전 성과 평가(취업률, 불법 체류율, 국적 다양성 등)를 통해 사업의 연장 또는 정규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2026년 1월 9일 18시까지 전자 공문 송부 및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사업 신청서, 계획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천서와 인력 부족 현황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공고는 단순한 비자 발급 확대를 넘어,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7-M 비자가 국내 전문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문 행정사의 한줄평: “K-CORE 비자는 기술력을 갖춘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삼박자가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E7 안내
광역형 비자 신청 성공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