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고용변동신고 신청 준비서류
E9비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HANVISA KOREA
E9비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변경 및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처변경 신고 가능한 외국인 자격요건 아래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1회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신고 허용합니다. 근무처변경 신고 적용이 제외되는 체류자격 ① E-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