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 F4비자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보유
한국 국적회복 제도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 들어 이중국적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며, 특히 2011년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이란? 대상 및 절차 국적회복은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국적법에 따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